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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게 전문가 되기! 국제물류주선업 정보 모음

스마일세무닷컴 2018. 5. 17. 10:09




 



 

쉽게 전문가 되기! 국제물류주선업 정보 모음
날 위해서라도 꼭 알아둬야 할 포워딩 법인 설립 관련 법 연관 정보



 



 

마음의 양식을 쌓는 가장 쉬운 길이 바로 독서를 하는 것이라고 하지요.
하지만 정신없이 생활하다 보면 두꺼운 책 한 권을 읽는 것도 버거워지기도 해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편한 마음으로 빠르게 읽을 수 있는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정보!
차근차근 지식을 쌓다 보면 어느새 전문가가 되어 있는 자신을 발견할 수 있을 거예요!



 



 

포워딩 법인 개설 관련 법령은 국제물류주선업 등록 결격사유에 관련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항공법' 또는 '해운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종료된 지 2년이 지나지 않을 경우 포워딩 법인을 등록할 수 없습니다.



 

무엇보다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은 외국인이 포워딩 법인 건립 등록을 진행하는 경우를 상정하고 있습니다.
외국인투자기업이 등록을 신청한다면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라
외국인 투자를 보여줄 수 있는 증빙자료를 내야 합니다.



 

그리고 포워딩 법인 건설 관련 법령에 의거해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는 포워딩 법인 접수를 할 수 없습니다.
또한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 취소처분을 받은 후 2년이 지나지 않다는 경우도 등록 결격사유에 해당돼요.



 

그중에서도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에 따라서 포워딩 법인 설립을 위하여
국제물류주선업 등록 신청서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이 때 1억원 이상의 보증상품에 가입하였음을 증명해주는 증빙서류를 함께 제출하셔야지만 해요.



 



 

한편 국제물류주선업 등록과 결격이유에 연관된 관계법령은 포워딩 법인을
설립하기 위해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등록을 위한 자본금은 법인인 경우 3억원, 개인인 경우 6억원을 확보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어요.



 




 



 

자세하게 알아봅시다! 국제물류주선업 등록기준 신고서 작성 방법



 




 



 

국제물류주선업은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므로 신고서를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제출합니다.
신고서 왼쪽 아래에 있는 '귀하'라는 글씨 앞부분에 '경기도지사, 서울특별시장'등
사업장이 있는 지방자치의 단체장 명을 적어야 합니다.



 

한편 대표자가 외국인인 경우 신청인란 인적사항 칸에 외국인 등록번호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국적은 대표자의 국적과 회사 소재지의 국적을 모두 적어야 해요.



 

그중에서도 신고서 신청인란 아래에는 자본금이나 또는 자산평가액을 적는 칸이 있어요.
이 칸에는 법인의 자산 상태를 작성해야 하는데 국제물류주선업을 등기하기 위해서는
최소 3억원 이상의 자본금 혹은 자산평가액이 있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해외 법인이 한국에서 국제물류주선업 등록기준 신고서를 작성할 때
신청인란 주소 칸에 외국 법인 주소를 적는 게 아니라, 국내 영업소 주소를 기재하여야 해요.
국제물류주선업 업체를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므로 국내 주소가 요구됩니다.



 



 

그리고 국제물류주선업 신고서는 한가지 양식으로 등록 그리고 변경 등록 전부 신청이 가능해요.그러므로 등록과 변경등록 중 [등록]에 체크를 하고 나서 내용을 작성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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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울수록 더 재밌고 새로운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관련 정보, 오늘 배운 내용은 어떠셨나요?
내일도 모레도 전 여러분께 드릴 재미난 이야기를 정리해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 이웃분들께서도 꾸준히 들러주셔서 함께 공부하는 기쁨을 누려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