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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공유사항, 농업회사법인 관련 지식

스마일세무닷컴 2018. 6. 18. 10:55




 

정보 공유사항, 농업회사법인 관련 지식
당신을 위해 준비했다! 알면 더 좋은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



 

아는 게 힘이다, 하루에 약간만 공부하더라도 발전하는 자신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시작을 위해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정보를 공유해 볼까요~



 



 

농업법인 설립 정관에 필요한 절대적 기재항목 중에 명칭이 있는데요.
조합법인은 이름 중 농업회사법인 또는 영동조합법인 등의 단어가 있어야 설립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농업법인 설립 시 절대적 기재사항은 기필코
정관에 명시를 하여 만약이라도 문제가 생길 것을 예방해야 해요.
이익금 및 손실금을 어떤 식으로 처리할 것인지,
적립금의 비율을 어떻게 할 것인지 등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이처럼 농업법인 설립을 위해 필요한 정관에는 절대적으로 포함되어야 할 내용들이 있어요.
회계 및 회계연도, 적립금의 적립 방법, 해산 사유 등이 여기에 속합니다.




 

또한 출자액의 납입 및 산정 방법에 대해서도 명시해야 하죠.
조합원 등의 1인이 출자할 수 있는 출자액의 최고 한도에 관한 항목도 빼놓지 않아야 합니다.



 



 

한편, 농업회사법인은 현금 혹은 농지, 기타 현물로 설립할 수 있는데요.
현물 출자의 경우 출자액의 산정 방법과 출자의 최고 한도 등을 정관에

절대적 기재사항으로 적어두어야 한답니다.




 



 

주목! 농업회사법인 세제 혜택, 알아두세요.



 



 

농업회사법인은 재산세에 관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용도에 직접 이용하고 있는 부동산이 있을 경우 재산세가 50% 감면이 됩니다.




 

그리고 농업회사법인의 농업소득에 대한 법인세 100%와
농업소득 외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4년 동안 반이 감면되죠.
단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업회사법인이어야 가능합니다.




 

한편, 농업인이 농지 또는 초지를 농업회사법인에 현물출자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면제받는데요.
더불어 농업소득과 관련되어 농지나 초지를 빼고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을 현물출자하면 이월과세가 적용됩니다.




 

또한 농업회사법인은 등기 신청 시 등록면허세를 별도로 내지 않아도 돼요.
설립 이후 농업경영 및 농작업 대행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농업회사법인은 농업 외 소득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이 경우 기간이 정해져 있죠.
최초 수입 발생 연도와 이후 4년간 50%에 해당되는 세금이 감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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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 부정적인 말을 사용하는 사람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고마움을 전달하지 못한다는 것인데요.
사람들의 도움 없이는 해결하기 어려운 일도 많은 만큼, 평소에 잘 행동하는 것이 좋죠.

오늘 알게 된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정보를 나누며 감사 인사를 전해보는 것은 어떨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