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에 대해 알고가세요^^
부가가치세에 대해 알고가세요^^ 확실하게 따져보자! 부가가치세의 정의에 관해! |
혼자 알아보기 어려운 부가가치세!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고들 하죠? 이웃님들을 위해 제가 나섰어요!
저의 포스팅만 읽어도 부가가치세에 대해 이해하기 보다 쉬울 거예요. 함께 살펴볼까요?
한국 조세는 크게 국세와 지방세로 나뉩니다.
부가가치세는 국세 중 하나로 국세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큰 조세입니다.
또한 부가가치세는 국가가 세금을 부과 혹은 징수하는 ‘국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지출을 채우기 위한 ‘보통세’,
납세의무자(納稅義務者)와 실제로 세금을 부담하는 사람이 다른 ‘간접세’에 포함됩니다.
이러한 부가가치세는 내국세의 약 35%를 점유하고 있고 제조업, 도매업,
소매업자 등 각 거래 단계마다 과세하는 다단계의 거래세 입니다.
또 부가가치세는 물건 가격에 10%를 붙여서 거래하는 세금이기 때문에
영업이익과 상관없이 발생하며 그 금액 그대로 국가에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그리고 부가가치세는 통상적으로 결재금액의 10%입니다. 사업자가 매입금액을 신고하는 양에 따라 부가가치세 금액은 달라집니다. |
간이과세 유형 변경 방법에 관한 모든 정보 여기를 보세요!
간이과세를 적용 받을 수 있는 매출액은 연 4,800만 원 미만이어야 하죠.
이 금액을 초과하는 매출이 발생한다면 일반과세자로 판단되어 적용되지요.
이러한 간이과세 유형 변경의 기준은 매출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으로 알려졌어요.
그러나 유형 변경의 규정은 총 매출액만을 기준으로 분류하기에 다른 사실이랍니다.
또 간이과세 유형의 변경을 위해선 먼저 해당연도 전년도에 부가가치세 신고되어야 합니다.
신고 내용을 기준으로 간이과세자 또는 일반과세자를 판단하기 때문이며 매년 7월 1일에 전환됩니다.
그리고 과세유형의 전환 통지 시에 과세 기간에 의한 규정이 있어요.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 전환될 때 간이과세 기간 동안은 기존대로
일반과세가 아닌 간이과세 적용이 되고, 기간이 지난 후부터 일반과세가 적용됩니다.
또한 세금계산서를 반드시 발급해야 하는 운수업 등의 경우 간이과세 전환을 해서는 안됩니다. 이 경우에 매출 부진 때문에 간이과세 전환 통지가 부과될수 있는데, 이를 포기 신청하지 않으면 자연스레 간이과세대상자로 변환되므로 포기신청을 하지 않으면 세금계산서 발급을 못 하게 된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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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렸을 때 읽었던 동화, 신데렐라 이야기를 기억하시나요? 계모와 언니들에게 구박받는
신데렐라가 잘생긴 왕자와 함께 오랫동안 행복하게 잘 살았다는 이야기~
저는 때때로 생각해요. 그날 신데렐라가 그 파티장에 가지 않았다면? ^^
무엇이든 실행하면 결과가 달라집니다. 부가가치세 공부도 미루지만 말고 저와 함께 열심히 해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