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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필수 정보, 법인세 핵심포인트!

스마일세무닷컴 2018. 6. 22. 14:03



 

법인 필수 정보, 법인세 핵심포인트!
법인세 이월결손금의 개념과 공제방법에 관해 확인해볼까요?



 



 

새 학년, 새 학기, 새 출발
새로운 것들은 언제나 설렘으로 다가오는데요.

만약 새로운 상황이 두렵다면? 언제나 의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지혜를 갖추어야겠죠.
법인세에 대한 식견이 여러분의 출발을 살뜰하게 응원해줄 거에요.



 



 

전년도에 이익이 발생해 세금을 납부한 사업자가 다음 해에 적자를 내게 되었을 때
세금을 부분적으로 다시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결손금을 다음 사업연도로 이월시켜 이월결손금으로 공제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결손금이란 각각의 사업연도에 손금 총액이 익금 총액을 넘어서는 금액이죠.
이월결손금이란 각 사업연도의 개시일 전 10년 내에 생겨난 결손금입니다.
그 뒤 과세표준 계산 시 공제를 해야 하는데 하지 못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16년부터 이월결손금의 공제 한도가 설정되었습니다.
허나 이는 세 부담의 증가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공제받지 못한 결손금은 차후 10년 이내에 공제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이월결손금을 원래는 과세표준 계산 시 전액 공제를 했습니다.
16년부터는 각 사업연도 소득의 80% 한도로 공제가 됩니다.
그렇지만 조특법에 따라서 중소기업과 회생계획을 이행 중인 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은 기존과 같이 전액 공제됩니다.



 



 

채무의 면제나 소멸로 인하여 부채가 줄어들어 발생하는 혜택을
과세표준 계산 시 과세의 요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대신의 방법으로 그 이익을 이월결손금으로 사용하면 됩니다.




 




 



 

법인세 신고 시 주의사항, 바로 살펴보기!



 



 

법인세 결산 전에는, 가지급금 내용을 파악해 놓는것이 좋습니다.
특히 대차대조표에서 매출채권이나 건물 및 비품 등 자산과 외상매입금, 지급어음,
차입금 내용이 제대로 계상되었는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업무와 연관성이 없는 지출을 필요경비에 포함해서 세금 신고를 했다가는
과세관청으로부터 업무 관련성 여부를 입증하라는 소명 요구를 받을 위험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재고자산을 조정해 사장님의 요구세금을 맞추는 경우가 많은데,
이것은 크게 잘못된 관행입니다.
재고자산은 다음연도의 매출원가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원가계산에 오류를 발생하게 해
회사의 재무전략을 망칠 수 있으므로 함부로 조정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법인카드나 사업용 카드로 결제하면 모두 경비로 포함시킬 수 있다고 잘 못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적격증빙을 받은 후에도 업무와 관련된 비용이라는 것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필요경비로 인정을 받을 수가 없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보통 인건비는 연말 정산한 금액과 정확히 일치해야 합니다.
따라서 법인세 결산 전 사업자가 지불한 인건비가 제대로 계상되어 있는지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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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버트 슐러의 명언 중 ‘진정한 성취는 늘 특별하지 않은 준비 뒤에 온다’는 말이 있어요.
오늘 저와 법인세 연관 지식을 살펴본 것처럼 눈부신 성취가 다가오길 바라며,
다음 시간에는 더 알찬 정보로 돌아올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