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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회사법인 정보 필기노트!

스마일세무닷컴 2018. 7. 24. 16:17




 



 

농업회사법인 정보 필기노트!
농업회사법인의 특징에 대해 반드시 명심하세요!



 

단조로운 하루라도 꾸준히 쌓아가다 보면 기적 같은 결과를 만들어 낼 수 있단 사실!
티클모아 태산이라는 말처럼 매일의 노력 하나하나가 쌓여서 크게 되는 거겠죠.
오늘 저와 함께 농업회사법인 관련 내용을 배우며 실속있는 시간을 보내실래요?



 



 

농업회사법인은 회사의 운영 방식으로 농업을 경영하여, 생산성을 높이고
농산물을 가공, 유통, 판매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해서 세워진 법인입니다.




 



 

이러한 농업회사법인의 경우는 <농업, 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상
농업회사법인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영리법인을 말하며,
일종의 특수 목적 회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표자가 반드시 농업인이어야 하는 영농조합법인과 달리
농업회사법인은 농업인이 아닌 사람도 대표자를 역임할 수 있습니다.




 

또한 농업회사법인은 기업적 경영체로 규정됩니다.
그러므로 협업적 농업경영체로서 민법상 조합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는

영농조합법인과 구분되어 상법상 회사에 관한 규정을 기준으로 삼아 적용시킵니다.



 



 

이외에도 법인 설립 이후에 출자지분에 비레적으로 의결권을 얻을 수 있는데요.
이는 1인 1표가 기준인 영농조합법인과 큰 차이를 보이는 부분입니다.




 

*




 

잠깐! 농업회사법인 설립절차에 관한 건 파악해두세요.



 



 

농업회사법인 설립 절차는 법인에 관한 기본적인 조건을 정하는 ‘정관 작성’과
창립총회의 구성 및 의결할 사항을 보여주는 ‘창립총회’,
출자의 유형 및 범위와 납부 등의 ‘출자’, 목적과 사무소의 소재지 등을
기재하는 ‘설립등기’ 등 간략하게 네 가지의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이때 법인의 효율적 설립을 위해서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정관례를 정한 다음,
이를 정관 작성을 할 때 기준으로 사용할 것을 제안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짓으로 농업법인을 설립하는 것을 막기 위해
농업인 요건 충족 여부를 체크 하는 규정 시행령을 개정하였습니다.




 

또한 법인을 설립하기 전에 상호를 정해야 하는데요.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www.iros.go.kr)에 접속하신 후 ‘법인상호검색’ 를 통해
유사 상호를 이미 사용하는 곳이 있는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한편 예전에는 농업회사법인 창립 시 출자금을 내지 않고,
이 다음 납입할 총 출자액을 등기한 후 농업회사법인 설립을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개정된 법안에 따라 등기 전 총 출자액을 내셔야 법인 설립을 완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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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레스는 회피하지 않고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좋대요!
그 상황 자체에 화를 내거나 흥분하지 않고, 되도록 마음을 내려놓고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거죠.
전 다음 시간에도 차분하게 농업회사법인 관련 정보와 함께 올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