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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준비사항! 국제물류주선업 관련 정보
스마일세무닷컴
2018. 7. 24. 16:23
법인준비사항! 국제물류주선업 관련 정보
정보 산타의 선물! 포워딩 법인 등록 절차
정보 산타의 선물! 포워딩 법인 등록 절차
여러분은 눈물이 뜨거운 이유를 아시나요? 눈물이 뜨거운 건 바로 가슴이 뜨겁기 때문인데요.
항상 열정이 뜨겁게 타오르는 여러분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현대인이 주목하는 핫 이슈,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관련 정보를 지금 바로 알아볼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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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인이 주목하는 핫 이슈,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관련 정보를 지금 바로 알아볼게요.
물류정책기본법에 의해서 법률상 요건을 모두 충족시켰으면,
법인 설립등기를 마친 다음에, 국제물류주선업을 등록 진행을 시작하시면 됩니다.
법인 설립등기를 마친 다음에, 국제물류주선업을 등록 진행을 시작하시면 됩니다.
만일 포워딩 법인의 주사무소 소재지나 국적, 소속 국가명을 바꾸고자 한다면
변경작업을 하여, 해당 사항을 고쳐야 합니다.
변경작업을 하여, 해당 사항을 고쳐야 합니다.
그중에서도 시, 도지사 측은 국제물류주선업등록증을 제출완료한 법인에 대해,
국제물류주선업등록대장에 확실히 기재하고, 관리해야 할 의무를 띠고 있습니다.
국제물류주선업등록대장에 확실히 기재하고, 관리해야 할 의무를 띠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포워딩 법인을 등록한 뒤에 상호나 자본금, 자산평가액,
대표 이사 혹 임원의 성명이나 주민등록번호, 법인의 법인등록번호 등을 바꿀 시에는
해당 시점으로부터 60일 이내에 변경 등록을 진행해야 합니다.
대표 이사 혹 임원의 성명이나 주민등록번호, 법인의 법인등록번호 등을 바꿀 시에는
해당 시점으로부터 60일 이내에 변경 등록을 진행해야 합니다.
한편 자본금이 먼저 준비되어있지 않거나, 설립 후 자본금이 투자되는 경우는
자본금에 맞는 공법인을 양도받아서 포워딩(국제 물류 주선업)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법무사무소에 따라 자본금에 맞는 공법인을 보유하고 있어 등기변경으로 양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업자등록을 안한 법인이 맞는지를 확인하길 바랍니다.
자본금에 맞는 공법인을 양도받아서 포워딩(국제 물류 주선업)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법무사무소에 따라 자본금에 맞는 공법인을 보유하고 있어 등기변경으로 양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업자등록을 안한 법인이 맞는지를 확인하길 바랍니다.
[세부사항] 포워딩 법인 등록시 필요 서류
국제물류주선업의 법인을 설립할 경우는
임명된 임원의 인감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 이나 주민등록초본, 인감도장이 있어야 합니다.
임명된 임원의 인감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 이나 주민등록초본, 인감도장이 있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대표 명의의 잔액을 증빙하는 은행잔고 증명서 1통을 제출하여
은행 잔고를 분명히 증명하여야 포워딩 법인 설립을 할 수 있기는 하나,
잔고증명서가 없을 경우에는 상담을 거쳐서 포워딩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은행 잔고를 분명히 증명하여야 포워딩 법인 설립을 할 수 있기는 하나,
잔고증명서가 없을 경우에는 상담을 거쳐서 포워딩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국제물류주선업을 양도하거나 양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내용을 신고하기 위한 양도, 양수 신고서를 신청하셔야 합니다.
상속을 진행할 때는 상속신고서를 합병을 진행하셔서 법인합병신고서를 신청하셔야 합니다.
해당 내용을 신고하기 위한 양도, 양수 신고서를 신청하셔야 합니다.
상속을 진행할 때는 상속신고서를 합병을 진행하셔서 법인합병신고서를 신청하셔야 합니다.
아울러 포워딩 법인을 등록할 때엔 국제물류주선업 등록 신청서를 포함한 여러가지
법인등기부등본과 상품가입증명서, 선하증권 약관 서류, 항공화물 운송장 등의
서류를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법인등기부등본과 상품가입증명서, 선하증권 약관 서류, 항공화물 운송장 등의
서류를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특히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을 양도, 양수하거나 상속, 합병할 때는
법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 시점으로부터 15일 이내에
해당될 경우 혹은 도지사에게 관련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셔야 합니다.
법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 시점으로부터 15일 이내에
해당될 경우 혹은 도지사에게 관련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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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술에 결코 배부르지 않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하지만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에 대한 유용한 정보로 지식이 가득 찬 여러분은 벌써 배 부르시죠~?^^
늘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에 대해 공부하는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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