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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법인, 기다리던 요점정보 공개

스마일세무닷컴 2018. 8. 20. 11:28




 



 

건설업법인, 기다리던 요점정보 공개
지식이 풍성해지는 건설업법 관련 정보 집중탐구



 

혹시 요즘 손톱이 자주 부러지거나, 손톱의 겉면에 흰 가로줄이 생기지는 않으세요?
손톱에 흰 가로줄이 나타나는 건 체내의 영양소가 부족함을 나타내는 것이라 하는데요.

충분한 영양공급과 휴식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니 꼭 기억해 두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시간을 응원하며 오늘은 건설업법인에 대한 정보를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건설업법이란 꼼꼼한 건설공사와 건설업의 발전을 위하여 만들어진 특별법으로
1958년 3월 11일에 제정 공포된 이후에 2017년 9월에 일부 개정된 상태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건설업법은 건설업자의 일반적인 교육제도에 관하여 관여하고
건설업의 교육방법, 교육 기준, 절차 및 교육기관 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또 해당 법에 따르면 건설부 장관의 면허를 받은 분만 건설업자로서 영업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면허 및 명의를 대여한 사람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더불어 건설업법은 건설업자 및 건설공사의 면허, 도급, 시공, 관리 등과 관련된 조항을 규정합니다.
이것을 통하여 완벽한 건설공사와 시공이 이루어지도록 관리•감독 합니다.



 



 

이와 함께 건설산업기본법은 건설업법인 등록 및 공사 도급에 관련한
전반적인 조항을 정하여 건설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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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건설업법인의 종류



 



 

건설업법인은 상법상 일반건설업과 전문건설업으로 구분됩니다.
일반건설업은 토목건축공사, 토목공사와 건축공사 등 다섯 개의 업종으로 구분됩니다.




 

이와 함께 어떤 분야에 대한 공사만을 맡는 전문건설업법인이 존재합니다.
전문건설업법인은 상하수도 분야나 석공분야 등 모두 25가지 업종으로 구분됩니다.




 

또 건설업법인 중에는 기타건설업법인 분야가 별도로 구비되어 있습니다.
기타건설업법인의 경우 전기공사 혹은 정보통신공사 등
일반, 전문건설업 분야에 미포함되는 여섯 가지 직무로 나뉩니다.




 

한편 건설업법인라면 중소기업 이상의 회사설립이 꼭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때문에 합명회사나 합자회사가 아닌 주식회사나 유한회사를 만드는 경우가 많으며
이들은 각각 유한책임을 가지는 주주 혹은 사원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법인과 마찬가지로 대부분의 건설업법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설립됩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건설업법인은 영리법인으로 나뉘어지고 상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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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법인에 대한 생각이 꽤 확고해 지셨나요?
오늘 글을 마무리 하면서 여러분께 들려드리고 싶은 말이 있네요.
헐리웃 영화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1939)의 마지막 대사죠?
“After all, tomorrow is another day!”
오늘의 걱정은 여기서 그만! 내일은 또다시 태양이 뜰 테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