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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한 정보, 법인세의 모든 것

스마일세무닷컴 2018. 8. 22. 09:57



 

정확한 정보, 법인세의 모든 것
궁금했던 외국법인 법인세 과세체계? 정확하게 알아보기



 



 

‘할 수 있다는 생각 자체가 실력이다’라는 이야기처럼 어떤 걸 새롭게 시작할 때
긍정적인 각오는 성공의 첫 걸음이죠!

이젠 ‘할 수 있다’는 마인드로 법인세에 대해 조사하는 건 어떨까요?
긍정의 기운이 가득 있는 정보들을 모았습니다.



 



 

외국법인의 사업장이 한국에 있으며, 그 곳에서 나오는 소득이
국내 사업장에 귀속된다면, 법인세는 종합과세로 거두어들이게 됩니다.
이러한 외국 법인은 국세청에 법인세를 신고해 지불해야 하죠.



 



 

마찬가지로 외국법인이 대한민국에 건물 관련 소득이 있으면, 법인세를 지급해야 하는데요.
양도소득은 원천징수를 통하거나 신고납부 하며, 부동산 소득은 종합과세로 신고납부를 합니다.




 

그런데 외국법인에 발생한 국내 원천소득이라고 해서, 다 법인세를 걷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비과세 혹은 면세가 되지 않은 국내 원천소득에 한해, 국내법상 과세를 할 수 있어요.
일단 국내세법상 과세 가능한 소득인지 따져야 하며, 이에 해당되지 않으면 과세를 할 수 없는 거예요.




 

또 외국법인에게 분리과세로 법인세를 원천징수 하는 경우, 제한세율과 대조하여 세율이 판정됩니다.
국내 세법상 외국법인에 부과된 원천징수 세율이, 법에서 일정 세율을 넘을 수 없도록 정해진

제한세율 보다 높으면, 제한세율로 법인세가 적어집니다.



 



 

이때 분리과세로 원천징수 하는 외국법인의 경우,
법인세 원천징수 세율이 제한세율보다 높지 않으면 그대로 적용됩니다.
세율을 설정할 때 일정 세율을 뛰어넘을 수 없도록 법에서
정한 기준을 넘지 않으면, 세금이 그대로 정해지는 거예요.




 




 



 

법인세 개정 내용 핵심 포인트, 지금 알아보세요!



 



 

2016년 1월부터 이원결손금 공제한도가 새로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원결손금 공제한도가 해당년도 소득과 연결소득 개별귀속액의 80%로 정산되었습니다.




 

또 2016년에 새롭게 변경된 법인세법에 따라 고용창출 투자세액공제 대상 업종이 확대되었습니다.
기존의 농업, 어업, 광업, 방송업 등에 음식점업이 추가되었기에 꼼꼼하게 살펴보세요.




 

이와 함께 법인세 신고 시 기한연장에 따라 가산이자가 줄어들었습니다.
외부감사가 종결되지 않는 경우 한달 내로 신고기한을 연장할 때,
1일 1만분의 3(연 10.95%)이던 이자가 연 2.9%로 경감되었으니 참고하세요.




 

한편 법인세법 제47조의2 '현물출자 시 과세특례'에 의거하면 규정에 따른
손금산입 대상 양도차익의 계산, 익금산입액의 계산 및 산입 방법 등에 관련한 항목이 있습니다.
이 조항은 2015년 12월 개정됨에 맞춰서 법 시행 2016년(年) 이후 현물출자하는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그리고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한도 합리화는 수입 범위 이내에서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을 지정할 수 있도록 만든 수정한 법인세법입니다.
변경된 부분은 그 외의 수익사업 소득에서 결손이 생겨난 경우에 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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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 왕자는 여우가 오후 네 시에 온다면 본인은 세 시부터 행복해질 거라고 했습니다.
전 이웃님들이 오신다면 한 시간, 아니 하루 전부터 행복할 것 같습니다 ^^
또 오세요~ 법인세에 대한 알찬 정보 담고 여기서 기다릴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