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회사법인, 기본 알짜 정보 활용법!
농업회사법인, 기본 알짜 정보 활용법! 농업회사법인 설립방법에 대해 반드시 명심할 것들! |
종종 당연하다고 생각한 것들이 틀린 경우가 있습니다. 맞춤법이라든지, 생활 상식도! 농업회사법인에 대해 많이 알고 계신대도, 이참에 한 번 점검해 보세요~ 현재 알고 있는 게 답이 아닐 지도 모르잖아요! |
농업회사의 설립형태는 기본적으로 4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요. 두명 이상의 무한책임사원(회사가 빛을 질 상황에서 책임지는 정도로 나뉨)으로 구성되는 합명회사, 무한책임사원, 유한책임사원으로 구성되는 합자회사, 주주로 구성된 유한책임회사인 주식회사, 물적 인적의 요소를 합한 중간 형태의 유한회사가 있습니다. |
혹은 일반주식회사로 설립한 법인이 대법원 전례 상 농업회사법인이라는 상호를
추가할 수 있는지 여부를 자세하게 검토하여 농업회사법인으로 전환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한편 농업회사법인 설립 시 등기이사가 3인 이상일 경우 이사회 판정을 통해 농지취득 결정을 해야 합니다.
이때 이사의 1/3 이상의 판단을 얻는 것이 원칙이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농업회사법인 창립 시에 출자금을 납입하지 않고,
이 다음 납입할 총 출자액을 등기한 후 농업회사법인 설립을 할 수 있었는데요.
하지만 개정된 법안에 따르면 등기 전 총 출자액을 납입해야 법인 설립이 완료됩니다.
또 농업회사법인설립 절차 시 발기는 1명 이상의 농업인이 있어야 하며, 발행한 주식 총수의 1/10 이상을 인수하여야 합니다. |
농업회사법인 설립 시 꼭 필요한 서류 ! |
기본적으로 농업인이라는 내용을 보여줄 수 있는 서류를 반드시 준비해야 하는데요.
농업인 확인서는 농지 실사 진행 이후에 발급되는데 보통 10일 정도 기간이 소요됩니다.
이와 함께 등기서류 중 주식인수증에 농업인과 비농업인의 비중 표시를 해야 합니다.
농업인은 최소 1명 이상이여야 하며, 이때 농업인은 최소 10%의 지분을 보유해야 합니다.
그리고 대표이사는 주 납입위임용, 공증용, 법원 제출용의 인감증명서 3통을 준비해야 합니다.
여기에 주민등록 등본이나 초본은 법원 제출용으로 1통, 납입 시 필요한 신분증과 인감도장이 요구됩니다.
또한 임원이라면 발급 3개월 이내의 인감증명서 2통과 주민등록등본 초본 1통, 인감도장을 준비합니다.
나아가 발기인 전체는 공증을 위해 인감증명서 1통과 인감도장이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
한편 농업회사 법인을 주식회사 형태로 설립한다면 각 주식 인수인의 정보와 농업인확인서나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등을 준비하셔야 하며, 주식회사 형태가 아니라면 농업인 혹은 농업생산자단체 사원의 명단 및 그 사원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셔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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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회사법인에 대한 정보 함께 봤습니다^^
지금 알았다는 것에 머물지 마시고, 자기만의 현명함을
더하여, 반드시 삶의 지혜가 되는 유익한 정보 만드시길 바랄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