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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벽한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핵심정보

스마일세무닷컴 2018. 8. 23. 17:29




 

완벽한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핵심정보
알아두면 도움되는 국제물류주선업 업무 내용 이야기



 

알고 싶은게 있다면 곧바로 찾아보는 요즘 시대! 혹시 국제물류주선업 법인를 검색하셨나요?
궁금한 점을 해결할 만큼 충분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글을 다 읽고 나면 국제물류주선업 법인만큼은 더 이상 찾지 않아도 괜찮을 거예요 ^^



 



 

유통이란 재화나 서비스 등의 경제재를 공급자로부터 수요자에게 이동시키는 단계인데요.
국제물류주선업은 유통을 통해서 경제재를 움직이게 해서 가치를 높이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여러가지 운송수단 중 국제물류주선업은 가장 만족스러운 운송수단을 선택하는 역할을 해요.
철도, 자동차, 선박, 항공기 등의 운송수단 중 능률적인 방법들을 선택해 운송을 하는 것이죠.




 

아울러 국제물류주선업은 물류의 하역 및 운반을 담당하고 있는 역할을 합니다.
하역이란 운송수단으로부터 물류를 문제없이 낮추는 업무를 뜻합니다.




 

한편 공급사슬관리란 원료를 구매에서부터 최종고객에 도달할 때까지 물류의 흐름을 관리하는 방법입니다.
국제물류주선업은 물류의 흐름을 계획하고 통제하려는 공급사슬관리 역할을 진행해요.



 



 

그중에서도 물류 포장이란 수출, 수입되는 곳의 세계적 사이즈에 맞게 재화를 포장하는 일입니다.
국제물류주선업은 물류가 문제없이 배송될 수 있게 포장하는 업무를 하고 있다고합니다.




 



 

꼭 알아야 할 포워딩 법인 등록 취소 꿀팁!



 



 

물류정책기본법 제47조 제1항에 의거해 국제물류주선업 등록을 취소할 때에
해당 시도지사는 공보(公報)나 인터넷 홈페이지 내
취소업체와 취소내용을 20일 이상 공고하는 게 원칙입니다.




 

아울러 포워딩 법인을 운영하는 자가 타인에게 자신의 상호나 명의를 빌려주었을 경우
해당되는 법인의 등록을 취소 해주셔야 합니다.




 

무엇보다 국제물류주선업은 휴업신고 없이 1년 넘게 휴업했다면
6개월 이내에 영업정지나 등록취소를 하는 것이 규정입니다.




 

한편 합병이 아니여서 다른 방향으로 국제물류주선 사업을 해산할 시는
해산일 30일 내에서 시도지사에게 해산 신고서뿐만 아니라
법인의 해산을 보여줄 수 있는 서류도 함께 첨부하여 제출합니다.



 



 

그중에서도 국제물류주선업 폐업신고 사항은 세무서장에서 시행하고, 관할관청 주도하에 등록 취소를 처리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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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을 쌓는 시간은 오래 걸리지만, 그것이 무너지는 시간은 짧다고 해요.
오늘 저와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관련 필수 정보에 대해 살펴보면서 더 많은 지식이 쌓였기를 바라며,
다음에는 더욱 유익하고 알찬 정보로 돌아올 수 있도록 저도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