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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를 주목시키는 건설업법인 관련 정보!

스마일세무닷컴 2018. 8. 27. 11:00




 



 

모두를 주목시키는 건설업법인 관련 정보!
얘깃거리 풍성한 건설업법인 설립 시 주의사항 연관 지식



 



 

배고픈 상태에도 가짜가 있을 수 있다고 해요. 스트레스나 과음, 부족한 수면 및 수분 등으로 인해
소화 기관이 아닌 심리 상태에서 허기를 느끼는 것인데요. 배고프다고 느낄 때,
무조건 음식부터 먹지 말고 양치질이나 약간의 물 한 잔을 마셔보세요. 또는 제가 알려 드리는

건설업법인 내용에 집중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 ^^ 오늘도 즐겁게 시작하겠습니다~



 



 

건설업법인을 설립할 때, 건설산업기본법에 규정된 등록기준에 적합하지
않으면 법인 설립이 실행되지 않으니 기준 사항을 상세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건설업법인 개설 인가 후에 면허를 땄다고 하더라도 건설업법이
정해놓은 등록기준을 필수로 충족해야 한다는 점을 잊으면 안 되니 주의하세요.




 

또, 건설업 법인을 양도받아 설립할 때는 양도 계약서를 쓰게 돼요.
이때 회사의 기본 요소와 세무회계 관련 서류를 세세하게 체크하고,
협회 가입 여부, 보유 기술자의 4대 보험 가입 증명원, 도급공사 내역,
건설공제조합의 신용등급 및 대출금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회사명은 회사의 성장과 더불어 브랜드를 완성시키는 핵심 요소가 되기 때문에
건설업법인을 설립 시, 가급적 거부감이 들지 않는 이름으로 정해야 함을 명심하세요.



 



 

다음으로, 건설업 법인 설립 시에는 초기 발행 주식 수를 가능한 많이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해요.
회사가 성장함에 따라 투자자에게 주식을 분배해야 하는데, 주식 수가 적을수록 투자 금액에

따른 지분율을 나누기 어려워지기 때문입니다.




 




 



 

빈틈없이 알아보자! 건설업법인 등록신청 결격사유



 



 

파산선고를 받은 뒤에 복권되지 않은 사람의 경우 건설업법인 등록신청이 안됩니다.
비 법인으로 건설업을 통한 경제활동은 가능하지만 법인으로 등록하려면 꼭 복권돼야 해요.




 

또, 건설업법인을 등록하는 것은 개인 신원조회를 통해 결격사유를 따지게 되는데요.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했거나 혹은 부정한 청탁을 하게 되면서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한 경우 건설업법인 등록신청을 할 수 없답니다.




 

또한, 자본금이 부족해서 등록말소 처분을 받았을 경우 건설업법인 등록신청을 할
수 없는데, 등록말소 처분을 받고 난 뒤 일년 육개월이 지나야만 등록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부실 공사 전력이 드러날 경우에 건설업법인을 위한 등록 신청을 할 수 없는데요.
고의나 또는 과실로 부실하게 시공하여 시설물의 구조상 주요 부분에 중대한 손괴를 야기
하여 공중의 위험을 초래했던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다음으로, 금고 이상의 형선고를 받은 뒤 실효되지 않은 경우에는 건설업
법인 등록을 할 수 없고, 선고 받은 형이 실효된 후에만 법인의 등록이 가능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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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서울 만큼 끈기를 지니는 사람만이 자기 자신을 훌륭하게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오늘 끈기를 갖고 건설업법인에 대해 살펴본 여러분은 내일 더 훌륭해질 수 있겠네요.
저는 언제나 여러분의 잠재력을 늘 응원하고 있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