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물류주선업 법인, 기본 알짜정보 활용법!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기본 알짜정보 활용법! | ||
특별히 공개하는 포워딩 법인의 정의 및 조건 꿀팁 공개! |
인생을 변화시키는 멋진 명언을 봤는데요. 정말 멋진 말이 있더군요. “목적이 없으면 끝이 어딘지 모른다. 그래서 끝까지 못 간다. 목적을 둔 자는 끝이 어딘지를 안다” 어떠세요?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에 대한 정보를 찾아온 당신의 목적은 무엇인가요? 오늘 같이하는 정보로 여러분이 목적지를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
포워딩(국제 물류 주선업/복합 화물 배달 주선업)은, 송하인(화물을 발신하는 이)으로부터
화물을 인수해 수하인(화물을 받는 이)에게 인도할 때까지의
화물과 관련된 전체적인 과정을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포워딩 법인이란 화물을 보내고자 하는 송하인으로부터 화물을 받은 수하인에게
물품이 인도될 때까지 해당 화물을 집하, 입고, 선적, 운송, 보관, 배달하는 업무를
맡아서 진행하는 물류 주선 업자를 일컫는 말인데요.
국제물류주선업이란 업자가 본인의 명의를 이용해서,
남의 물류 시설과 장비를 통하여 물류의 수출과 수입 업무를 주선하는 사업을 의미합니다.
1억 원 이상의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을 경우라도 자본금이 10억 원 이상인 경우,
또는 컨테이너 장치장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포워딩 법인 설립이 가능하답니다.
그리고 법인 설립을 위해서는 무조건 임원이 한 명 이상 있어야 해요.
중요한 정보이니 이 점 반드시 기억해주시길 바랄게요!
포워딩 법인 등록 절차, 철저하게 알아보아요!
포워딩 법인을 등록한 뒤에 상호나 자본금, 자산 평가액,
대표 이사 또는 임원의 성명이나 주민등록번호, 법인의 법인 등록번호 등을
변경할 때는해당 시점으로부터 60일 중 변경 등록을 진행해야 해요.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을 등록 신청하게 되면
도지사는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를 검토하는 단계가 진행됩니다.
법인 설립을 위해서는 설립지와 더불어 상호명, 사업장 주소를 정해야 하는데요,
기존에 쓰던 상호를 사용할 경우 등기되지 않으므로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인터넷사이트 (www.iros.go.kr)에서 앞서 확인해보는 것이 좋답니다.
시, 도지사의 경우 국제물류주선업 등록증을 교부한 법인에 대해,
국제물류주선업 등록대장에 분명히 기재하고, 관리할 의무가 있다고 해요.
그렇게 때문에 포워딩(국제 물류 주선업) 법인 설립을 하기 위해서는
상호, 사업장 주소, 사업목적을 정확하게 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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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까지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에 관해 알아봤어요~ 정말 여러분의 지식이 깊어지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지않나요? 많이 공부함으로써 우리도 교양 있는 지식인이 되자고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