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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면 안되는 법인전환 기본 지식

스마일세무닷컴 2018. 9. 27. 14:33




 



 



 

 모르면 안되는 법인전환 기본 지식
나만 알고 싶었던 중소기업통합방법의 특징



 



 

매일 같이 똑같이 흘러가는 하루, 지루한 날~ 하품을 참을 수 없다면?
별 일 없는 우리의 일상에 변화의 씨를 심어보는 것은 어떤가요?
알쏭달쏭했던 법인전환에 대한 정보를 자세히~ 들여다 보는 지금처럼요^^



 



 

개인사업자가 법인중소기업의 유상증자금액을 인수하면 법인으로 변경됩니다.
부가적인 자금 소요와 지출이 없다는 점에서 적극적인 법인전환 방식에요.




 

그리고 중소기업통합에 의한 법인전환 시에는
개인 기업주와 법인 대표와서 계약 체결이 필요한데요
법인기업이 개인기업을 모두 현물출자하는 방식으로 계약이 이루어집니다.




 

또한, 법인을 처음에 설립하고 신설법인에
개인기업을 양도양수하는 작업으로도 중소기업통합이 가능합니다.




 

뿐 만 아니라, 중소기업통합의사에 근거해
개인사업자가 법인 명의 사업자 등록을 신청할 수 있어요
개인사업장의 소멸기한 이전에 사업자 접수를 신청하여
계약을 진행하게 되는거죠.




 



 

끝으로 중소기업통합 법인으로 전환하고자 한다면
전환 3일 전에 등록 신청을 해야 하니다.
개인기업을 승계한 법인이 중단없이 사업하기 위하여
법정처리기한이 3일이기 때문이랍니다.




 




 



 



 

현물출자 법인전환 시, 사업용 재산의 범위에 대한 꿀팁!



 



 

기업이 경영 목적에 따라 취득한
건물이나 기계, 영업권 등이 사업용 재산에 들어갑니다.
다만 기업 내부에 장기간 고정화되어 있거나 경영수단으로
반복 사용해도 변형이 없어야 해요.




 

그리고 현물출자에 따라 법인으로 전환했을 때에는
모든 자산과 부채를 현물출자 하는 대신,
조세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자산인 고정자산만을
현물출자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리고 현물출자 법인전환의 방법으로 취득한 부지가
공사 중일 때에도 사업용 재산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단 예외가 적용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통해
범위를 파악하도록 해야 합니다.




 

뿐 만 아니라, 제조업 및 건설업을 하는 사람이
재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하게 되면,
해당되는 법인이 취득하는 재산을 사업용 재산이라고 볼 수 있어요.



 



 

끝으로 사업용 재산은 개인기업에서 사업상 사용한 모든 자산을 뜻해요.
그러나 현물출자 법인전환 시에는 조세지원 대상에 속하는 것만 해당된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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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원히 살 것처럼 꿈꾸고, 오늘 당장 죽을 것처럼 열의를 다해 살라는 말이 있죠.
법인전환에 대한 정보를 열정적으로 배운 오늘 시간은 어떠셨나요?
여러분의 꿈과 열정을 응원할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