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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탐험, 주식회사법인 편
스마일세무닷컴
2018. 9. 28. 11:20
정보 탐험, 주식회사법인 편
쉽게 알아보는 주식회사법인 소규모합병
쉽게 알아보는 주식회사법인 소규모합병
혹시 걱정이 많은 타입이라 자주 힘드시다고요?
저도 조금 그런 편인데요. 그럴 때마다 발생하지 않은 상황에 대해 기죽지 않으려고 노력한답니다!
오늘 준비한 주식회사법인 관련 내용에는 자신감 충만하니 겁내지 말고 따라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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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법인들의 소규모합병에서 중요한 것이 주식 계산입니다.
합병으로 남아 있는 회사가 합병을 하여 소유하게 되는 주식이
회사의 전체 주식의 10분의 1을 초과하는지를 기준으로 삼아요.
또, 소규모합병을 하게 될 때는 남아 있는 주식회사법인은
합병계약서에 합병을 한다는 뜻을 정확히 기입해야 합니다.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지 않고 이사회의 승인으로 대신하여 받았다면
이 내용 자체도 합병계약서에 꼭 써야 해요.
합병계약서에 합병을 한다는 뜻을 정확히 기입해야 합니다.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지 않고 이사회의 승인으로 대신하여 받았다면
이 내용 자체도 합병계약서에 꼭 써야 해요.
또한, 주식회사법인들이 소규모합병을 진행할 시에는 주주총회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주주총회의 승인은 이사회의 승인이 있다면 이사회의 승인으로 대체할 수가 있죠.
소규모합병이기 때문에 가능한 합병 진행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주총회의 승인은 이사회의 승인이 있다면 이사회의 승인으로 대체할 수가 있죠.
소규모합병이기 때문에 가능한 합병 진행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식회사법인들이 소규모합병을 진행하게 될 시에는 합병계약서를 씁니다.
합병계약서는 남아 있는 회사가 쓰고 통지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합병계약서는
정확한 날짜와 승인 과정을 확실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합병계약서는 남아 있는 회사가 쓰고 통지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합병계약서는
정확한 날짜와 승인 과정을 확실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주식회사법인들끼리 소규모합병을 진행하게 될 때는 합병 사실을 공고해야 합니다.
공고하는 방식은 직접적으로 서면을 보내서 알리는 방법도 있지만, 신문의 공고문을 이용하여
공고하는 방법도 있으니 참고하는 것이 좋아요.
공고하는 방식은 직접적으로 서면을 보내서 알리는 방법도 있지만, 신문의 공고문을 이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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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르게 이해하고 가는 주식회사 설립 비용 및 혜택
주식회사 설립 비용에 발생하는 순수한 실비용은
자본금 1~2천만원 이하일 경우 과밀억제권역은 485,000원,
과밀억제권 제외한 지역일 때는 215,000원의 설립비용이 듭니다.
자본금 1~2천만원 이하일 경우 과밀억제권역은 485,000원,
과밀억제권 제외한 지역일 때는 215,000원의 설립비용이 듭니다.
다음으로, 일반적으로 자본금이 삼천 만원이라면 과밀억제권역은 512,000원,
과밀억제권 이외의 모든 지역에는 224,000원의 주식회사 설립비용이 발생합니다.
과밀억제권 이외의 모든 지역에는 224,000원의 주식회사 설립비용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법률사무소에서 자본금 5천 만원일 때는 과밀억제권역은
800,000원, 과밀억제권 이외 지역 320,000원의 설립하는 비용이 들며,
만약에 법률사무소의 대행서비스를 이용할 때 40-50만원의 추가비가 발생할 수 있어요.
800,000원, 과밀억제권 이외 지역 320,000원의 설립하는 비용이 들며,
만약에 법률사무소의 대행서비스를 이용할 때 40-50만원의 추가비가 발생할 수 있어요.
또, 법인설립은 업종별로 별도의 법률에 따라 인 면허 및 혀가를 받아야 함으로
법령에 최소자본금 규정이 있는 경우라면 법령에 의해 최소자본금을 적용시켜
주식회사를 설립하게 돼요.
법령에 최소자본금 규정이 있는 경우라면 법령에 의해 최소자본금을 적용시켜
주식회사를 설립하게 돼요.
또한, 자본금 10억원 이하라면 이사의 수가 한 명 이상만 있다면 법인
설립할 수 있는데 자본금 1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3인 이상이 되어야 해요.
설립할 수 있는데 자본금 1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3인 이상이 되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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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 알아볼 필요 없는, 알짜배기 정보 함께 알아봤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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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면 득이 되는 많은 정보를 원하신다면 계속 놀러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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