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지식탐험! 부가가치세 정보 소개

스마일세무닷컴 2018. 10. 1. 14:32




 



 

지식탐험! 부가가치세 정보 소개
꼼꼼하게 선정한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핵심정보를 소개합니다!



 



 

관계 사이에는 마음의 거리가 있다고 합니다.
마음의 거리가 가까울수록 더욱 가까운 관계가 되는 것이겠죠.

부가가치세 지식이 누군가와 마음의 거리를 좁힐 수 있는 결정적인 힌트가 되지 않을까요?



 



 

일반과세자의 의제매입세액공제는 전체 업종에 해당합니다.
이에 비해 간이과세자는 음식점업에만 적용된다는 차이가 있으니 세세히 비교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연 매출이 4,800만원 이상이면 일반과세자를 택하는 것이 좋다고 하나,
매출 금액이 그 미만이라고 해도 간이과세자를 할 수 없는 업종이 있습니다.
광업과 도매업, 변호사업, 부동산 매매업 들이 해당합니다.




 

일반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할 책임이 있으며, 매입세액의 전체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능하고 매입세액도 일부 금액만 공제가 이루어집니다.



 



 

매입세액 모두를 공제받는 일반과세자와 차이가 있어, 간이과세자는 일부분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매입세액에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곱한 범위 이내에서만 공제를 받을 수 있으니 필시 알아두세요.

한편 부동산 중개업을 배제한 업종의 간이과세자는 영수증 발급 책무가 없습니다.

일반과세자와 판이하게 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능하다는 것도 다른 점입니다.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 반드시 기억하세요!



 



 

부가가치세 간이 과세 배제 대상의 사업 서비스 직종에 임한 사람은
전문직의 사업자로 분류되어, 장부를 복식부기로 기록해야 합니다.
변호사나 심판 변론인, 변리사, 법무사, 공인 회계사, 세무사, 기술 지도사, 경영지도사,
손해사정인, 감정평가사, 통관업, 건축사, 도선사, 기술사, 측량사, 공인노무사가 이에 해당합니다.




 

간이과세자는 사업에 사용되거나 후에 이용할 재화,
용역의 공급과 수입에 따라 부가가치세액(매입세액)의 15~40%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세금 계산서 발행 의무가 없고
사업하는 업종에 따라 2~4% 정도로 부가가치 세율이 낮게 적용되어,
부가가치세를 매길 경우 다양한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고 해야만 하는 매출액이 2,400만 원 아래인 경우,
납부할 부가가치세가 있더라도 납부 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일반과세자 중에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해당자는
개인사업자 중의 새 사업자, 직전 과세의 납부세액이 없는 사업자, 총괄 납부자,
예정된 고지기간 중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바뀐 사업자에 해당합니다.




 



 



 

혼자서 해결하려면 너무 복잡하고, 어려운 법인설립과 세무기장!
최상의 실력을 갖춘 법무사이자 세무사인 스마일세무닷컴에 맡기세요.



 

스마일세무닷컴은 단계별 법인설립/법인전환/세무기장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세무기장 의뢰 시에는 무료법인 설립(공과금 별도)까지 도와드리는 혜택!




 

사업자등록에 4대보험 대행서비스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는 스마일세무닷컴에서
지금 바로 세무/회계/법인 업무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스마일세무닷컴 전화 상담 문의는>>02-548-0509로 전화 주세요!
기존에 없던 세무•회계 대행서비스를 체험하고 싶은 분들,
법인설립&전환 상담을 받고 싶은 분들은 지금 바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를 기쁘고 알차게 만드는 것은 현재 본인의 노력이라고 합니다.
부가가치세에 대한 정보와 함께 알찬 하루를 보낸 여러분의 노력도 마찬가지죠?
더 스마트하고 섬세해질 여러분의 앞날을 응원할게요^^ 다음에 또 만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