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법인, 보석같은 지식!
주식회사법인, 보석같은 지식!
주식회사법인의 사내이사와 이사의 차이에 관해 알아봐요?
오늘 아침 일어나며 어떤 마음이었나요? 시계 알람을 끄느라 정신 없는 아침이었을지도 몰라요. 그렇지만 밤에 잠자리에 들 때는 오늘 하루도 수고했다는 뿌듯함을 느껴보는 건 어떠세요? 새로운 것을 접하게 되면 뿌듯하겠죠? 제가 주식회사법인에 대한 정보를 알려드릴게요! |
사내이사는 이사의 한 종류로 항상 회사의 일상업무를 이행하는 이사를 의미합니다. 또 사내이사 이외에 사외이사와 기타 비상무이사가 있으며, 이들은 회사의 일상업무에 종사하지 않고 이사회 참석 및 사내이사 감사 등 일부역할만 수행합니다. |
그리고, 기본적으로 사내이사는 회사내부에서 상근하는 상근직인데요.
반면 나머지 비상무이사와 사외이사는 회사에 상근하지 않고 중요사항이나
결의가 있을 경우 이사회에 참석하여 의결권등을 행사합니다.
또 사내 이사는 오랜시간 회사에서 근무하면서 승진을 거쳐서 이사로 선임되는 분들이 많아요.
사외이사와 비상무이사는 교수, 변호사 등 외부 전문가로 독립적인 구성원으로 이사회에 참여한다 합니다.
또한 사내이사는 사내 내부의 인사이니 4대 보험 가입이나 퇴직금 보장 등 근로자 권리가 인정됩니다.
반면 비상무이사중 사외이사는 회사의 대주주나 경영진으로부터의 독립성이 중요하니
대주주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은 사외이사가 될 수 없어요.
그런데, 비상장 법인관련해서는 등기부상 사내이사와 이사간 구별이 되지 않아요.
비상장 회사법인은 사외이사를 임의로 둘 수 있는데 등기부 상에는 일반 이사로 표시되기 때문입니다.
주식회사법인 설립 절차, 자세하게 공부해요! |
주식회사 법인 설립의 주요 절차는 발기인이 정관을 작성하여 주식회사의 주주를 확정함과 더불어
그물적 기초인 자본금을 마련한 후 회사 업무집행과 이사와 감사 등을 선임하는 것으로 요약됩니다.
이러한 주식회사 법인설립에서는 기업명을 선정하는 일이 매우 중요한데요.
광역시, 군, 특별시 에서는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호를 사용할 수 없으며
비슷하게 된다면 등기신청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식회사를 법인사업으로 설립하기 위해선 발기인 모집이 제일 중요합니다.
발기인 모집이란 주식회사의 설립을 위해서 회사의 지분을 나누고 자본금을 모으는 것이에요.
또 법인설립 신고하기 위해 법인설립등기일로부터 한 달 안에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신청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데요.
이 때 사업자의 인적사항과 사업게시일자를 필히 기재해야 합니다.
또한 법인설립등기를 한 날부터 최소 한 달 안으로
본점 소재지 관할 세무서에 법인설립신고를 하여서 사업자등록신청을 해야 합니다.
만일 이 기간을 지키지 않을 시에 과태료 부과사유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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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심한 다짐이 사흘을 가지 못하고 곧 느슨하게 풀어져 버리는 작심삼일! 하지만 작심삼일도 열 번만 하면 한 달이 되는 사실을 아시나요? 본인의 부족한 의지를 탓하지만 말고 그것을 통해 개선 방법을 찾아보세요. 주식회사법인에 관련된 공부도 작심삼일 열 번! 아셨죠?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