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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 주식회사법인에 대한 모든 정보

스마일세무닷컴 2018. 10. 19. 10:32




 



 

집중! 주식회사법인에 대한 모든 정보
이제는 나도 주식회사와 유한회사의 차이점 척척박사!



 



 

제 주변인 중 책을 살 때마다 그 영수증을 책갈피처럼 쓰는 사람이 있어요.
왜 하느냐 물어봤더니, 책을 읽을 때 마다 이 책을 돈주고 샀다는 걸 잊지 않으려고 하는거래요.
보통 사람들은 돈이나 시간을 들인 일은 무의미하게 쓰지 않도록 노력하잖아요.

제 게시글을 보는 시간도 아깝지 않도록 오늘도 주식회사법인 실용적인 정보 가져왔습니다!



 



 

주식회사는 주식을 추가해서 발행하거나 채권을 발행하는 방법으로 자본조달이 용이한데요.
반대로 유한회사는 사원이 출자의무를 부담하여 출자를 받는 데 불편한 점이 있고
사채를 발행할 수 없어 외부 자본조달이 비교적 어려워요.




 

주식회사의 주식은 일반적으로 양도가 가능하며 아무나 자유로이 주식을 사고 팔 수 있어요.
그러나 유한회사의 출자지분은 원칙상 양도가 제한되며
양도할 때 사원총회의 승인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




 

주식회사는 주주총회에서 선별된 감사를 최소 1인 이상 두어야 하는데요.
그에 반해서 유한회사는 감사를 반드시 두어야 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주식회사는 자본금이 10억원 미만될 경우 1인 또는 2인의 이사만 두면 되지만
10억원 이상시 필히 3인 이상의 이사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유한회사라면 이사의 수는 1인 이상이면 되고 그 수에 제약을 두지 않습니다.



 



 

자산총액 100억원 을 넘는 주식회사에는 외부 감사가 의무화되어 있기에 운영현황이 공개됩니다.
하지만 유한회사는 감사보고서와 경영정보를 외부에 공개하지

않아도 되므로 주식회사와 비교하여 폐쇄적인 운영을 할 수 있습니다.




 




 



 

주식회사 법인 이사회, 어떻게 진행되는지 확인해보자!



 



 

법인 주식회사에서 이사회란 것은 회사의 업무집행에 관한 모든 의사를 결정하고
이사의 직무집행을 감독할 권한을 갖는 이사 전원으로 구성되어
주식회사의 필수상설기관을 일컫습니다.




 

법인 회사를 설립한 후에는 주주총회에서 정관을 굳이 정정하지 않아도
이사회가 수권주식 수 범위 내에 자유롭게 주식을 발행할 수 있습니다.




 

상법 상 주식회사의 감사는 한 사람 이상을 두도록 정해져 있으며 임기는 3년 기준이니 주의해야 합니다.
취임 후 3년 기간안에 최종 결산기에 대한 정기 주주총회 종결 시까지 연장될 수 있습니다.




 

법인 주식회사에서 이사는 보통 주주총회의 보통 결의에 의해 선임됩니다.
이사 후보 1명에 대해서 하나의 주주총회 결의만 가능하지만,
집중투표제를 이용할 경우에는 2명 이상의 후보를 하나의 결의로 선임할 수 있습니다.



 



 

대표이사는 1인 혹은 많은 사람을 두고,
수많은 사람일 경우에 대표권이 한정된 사람들을 공동 대표 이사라고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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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선을 다하면 일이 재미있게 되고 그러면 노력하게 된다. 선순환으로 돌아가는 거죠?
긍정적 마음이라면 못할 일이 없지 않을까 여겨집니다.
주식회사법인 관련 소식 이만 줄이겠습니다. 오늘도 최선을 다하는 날이 되길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