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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르게 이해하는 근로자(인력)파견법인

스마일세무닷컴 2018. 11. 14. 11:09




 

빠르게 이해하는 근로자(인력)파견법인
스피드하게 이해하고 가는 근로자파견업과 유료직업소개업의 차이점 연관 지식 공개



 

할 일이 굉자히 많아서 어디서부터 손대야할 지 모르겠을 때 어떻게 하시나요?
정말로 중요한 것은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이랍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의 우선순위는 근로자(인력)파견법인 관련 이야기를 함께 나누는 것! 시작해봅시다~



 



 

파견법에 의해 허가를 받는 것은 근로자파견업이고, 직업안정법에 관련된 것은 유료직업소개업입니다.
근로자파견업으로 파견된 직원은 길게는 1년, 한 차례에 한해 연장할 수 있는 계약을 맺게 됩니다.




 

이때 지정되어 있는 업종으로만 노동자를 파견할 수 있는 근로자파견업과는 달리
유료직업소개업은 우리나라와 국외를 전부 대상으로 할 수 있습니다.
국외 유료직업소개업의 허가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접수하면 됩니다.




 

또한 유료직업소개업은 근로자파견업과 달리 사업자가 일정한 자격을 갖춰야 합니다.
직업상담사 1급 및 2급, 또는 공인노무사 자격을 가지고 있거나
상시사용근로자가 300인 이상인 곳에서 노무관리업무 전담인으로
2년 이상 일한 경력이 있는 경우에만 대표자가 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유료직업소개업을 설립하고 등록하려면 일정 자격을 갖춘 직업 상담원이 있어야 합니다.
소개하려는 직종마다 해당 직종에서 2년 이상 종사한 경험이 있거나
공인노무사법에 따른 공인노무사,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자격을 갖추면 가능합니다.



 



 

그리고 근로자파견업을 등록하려면 전용면적 66㎡ 이상의 오피스를 마련해야 합니다.
반면 법인 유료직업소개업은 33㎡, 개인 유료직업소개업은 20㎡ 크기의 공간이 갖추어져 있으면 됩니다.




 



 

세세하게 알아보자! 근로자파견업의 특징



 



 

근로자파견업은 기업과 계약을 맺고 정해진 기간동안 특정 분야의 전문인력을 파견하는 일을 합니다.
그러나 파견법 제14호에 의해 숙박업이나 중매, 식품접객업 등의 겸업이 제한됩니다.




 

이처럼 근로자파견업이라고 해서 모든 업종에 사람을 파견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조심해야 합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 업무와 선원법에 의한
선원의 업무 등 특별히 파견이 불가능한 업종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인력공급업을 포함하는 근로자파견업은 회사에
근로자를 보내고 사업장으로부터 대금을 받게 됩니다.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기 때문에 파견 사업장에 세금계산서를 보낼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법인의 본점이 소재한 동네의 관할 고용노동부사무소에 근로자파견업의
허가를 신청한 뒤, 3년마다 허가를 다시 받아야 합니다.
만일 허가 없이 사업할 경우에는 징역 및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이렇게 근로자파견업의 허가를 갱신할 경우 정관 1부와 허가증 사본 1부를 떼어야 합니다.
만약 신청하는 사람이 다른 나라 사람이라면 해당국에서
발행한 신원증명서 등 근로자파견업 허가에 있어서
결격사유가 없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도 필요하니 알아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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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에 10개의 일을 하는 건 부담이 되지만, 천천히 1개씩 해결하다 보면 어렵지 않아요.
오늘 함께 알아봤던 근로자(인력)파견법인 정보도 한꺼번에 알려고 하기보다는 조금씩 공부해 보세요.
자기도 모르게 해당 분야의 전문가로 변신한 자신을 발견하게 될 테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