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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환자유치업 기초상식 오픈!

스마일세무닷컴 2016. 11. 29. 13:54



 

외국인환자유치업 기초상식 오픈!
빈틈없이 이해해보는 외국인환자 유치수수료 및 부가가치세 납부에 관한 기초정보



 

외국인환자유치업에 대한 정보를 만나기 전에 고은 시인의 짧은 시 한 편 보여 드릴게요.
“내려갈 때 보았네 올라갈 때 보지 못한 그 꽃” 겨우 3행의 매우 짧은 시지만 무엇이 느껴지나요?


 


 

앞만 보고 빨리 가면 그 과정에서 볼 수 있는 소중한 것들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의 정보도 여러분에게 ’꽃’과 같은 발견이 됐으면 좋겠어요. 여유롭게 생각하세요.



 

2015년 12월 22일에 의료법 제9조가 개정되면서 타국인 환자의 진찰 과정에
유치 수수료 및 진료비에 대한 너무 많은 청구를 제한하게 됐습니다.


 




 

의료법 제9조에 의거하면 보건복지부 장관은 타국인 환자의 유치기관 및 유치업자의
유치수수료와 치료비 부과실태를 조사하여 공개할 수 있게끔 하였죠.

그리고 외국인 환자에게 부가가치세를 환급해주는 시스템은 피부과, 성형외과 진료과목에 해당되며,
2016년 4월 1일부터 2017년 3월 31일 동안에 진료된 사항에 한하는 한시적인 법령입니다.


 

특히 미용성형을 하기 위해 찾아온 외국인 사람들은 국제의료사업지원법의 개정안에 의해
의료에 대한 부가세 10%를 한시적으로 환급받을 수 있게 되었어요.


 

외국인 환자 진찰 시 부가가치세가 포함되는 진료과목으로는 쌍꺼풀 수술, 코 성형, 유방확대 및 축소,
지방흡입, 치아 성형 등이 해당되며 단순 화상이나 흉터 제거 시술은 부합되지 않으니 참고바랍니다.



 




 

외국인환자 유치업자 등록증의 효력, 그것이 알고싶다면?


 




 

외국인 환자 유치 업자의 등록증은 보건복지부 장관의 이름을 통해서 수여되는데요.
등록증은 의료법 제 27조의 2항에 의거 강력한 효력을 지니게 됩니다.

외국인 환자 유치 업자의 경우 보건복지부령이 정한 유관등록증을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하며,
최근에는 불법 의료 브로커가 기승을 부리고 있기에 엄밀한 등록증 확인이 필수라고 해요.

이처럼 외국인 환자 유치를 위해서 필수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이 바로 등록증으로
공식 등록증을 양도하거나 대여하는 경우에는 등록증의 효력이 발휘되지 않는답니다.


 

그리고 외국인 환자 유치 업자의 경우에는 국내에 규정 사무소가 갖추어져야 하는데요.
등록증이 효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위처럼 의료법이 정하는 조건들을 맞춰야 해요.


 

외국인 환자 유치를 위한 전문 업종은 규정된 등록증은 무조건적으로 지참해야 하며,
등록증은 보건복지부령이 규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자본금을 가지고 있어야 하니 꼭 기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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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마음이 떨릴 정도로 설레본 적 있나요? 매일 같은 하루를 지내다 보면 설렘이란 감정을
자주 느끼긴 어렵지만, 저는 오늘 여러분께 외국인환자유치업 이야기를 전할 수 있어
조금 설렜답니다. ^^ 설렘을 간직한 일상도 나름 괜찮은데요?
이웃님들도 두근두근~ 설렘을 느끼며 제 다음 포스팅을 많이 기대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