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꼼꼼하게 분석한 정보! 농업회사법인

스마일세무닷컴 2018. 11. 20. 09:57




 

꼼꼼하게 분석한 정보! 농업회사법인
100점 정보를 모았다! 농업경영체 변경등록 절차



 

노력의 대가는 이유 없이 없어지지 않는다는 말이 있어요.
농업회사법인 관련 지식을 얻으려고 이곳까지 찾아오신 여러분!
여러분의 노력의 대가가 사라지지 않도록 제가 도움 되는 정보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공식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농업경영체 변경등록 신청서가 별도로
올라와 있어 농업인과 농업법인의 구분 없이 같은 변경등록 신청서를 사용하면 돼요.




 

정보 중 변경등록 대상이 있는 경우 경영체는 변경등록신청서를 해당기관에 접수해야 합니다.
특히 중요한 정보가 변경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신청해야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기존 농업인경영체의 이름이나 주소가 달라졌거나 법인의 사업주가 달라졌다면
농업경영체 변경등록 절차를 수행하고 스스로 하지 않으면 등록기관에서 변경요청하라고 합니다.




 

관할 기관에 농업경영체 변경등록 신청서가 접수되면 직원은 전산연계자료 등을 체크합니다.
그 다음 문제가 발견되면 경영체의 동의를 받아 내용을 변경한 후 절차를 완료합니다.



 



 

기존의 농업경영체가 농업과 관련해 바뀐 정보가 있어 변경등록을 할 때는
경영주인 농업인이나 법인 경영체의 경우 대표이사가 하는 것이 원칙이랍니다.




 



 

예비 대표에게 유익한 정보, 농업회사법인 설립 시 주의점



 



 

총 출자액이 80억 원을 초과할 경우 8억 원을 빼고 난 나머지 금액을 비농업인의 출자지분
한도로 하지만, 이 경우 말고는 비농업인의 출자지분이 90%를 넘길 수 없습니다.




 

농업회사법인 설립 하시면 농업소득 외의 소득은 법인세 감면 혜택만 있을 뿐
그 외의 유형자산처분이익, 부동산분양소득 등의 기타소득은 감면되지 않죠.




 

농업회사법인설립할 때 동일한 시 또는 군에서 유사상호를 사용하는 것은 안되며,
알파벳으로 쓴 영문 상호의 이용이 안되니 한글 또는 한문으로 선택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농업법인설립 시 가짜로 농업법인을 설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농업인 요건 충족 여부를 체크 하는 규정 시행령을 개정하였다고 해요.



 



 

주식회사 형태의 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하게되면, 각종 법령에 따라 지원을 받게 되지만
농업경영 경험이 전혀 없는 전문경영인이 판단이 잘못될 수 있으니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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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 속담에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는 말을 들어본 적 있나요?
아무리 힘든 순간이 나타나도 절대 우울해하지 말고 열심히 노력하면, 반드시 해결방법이 나타날 거예요!
다음시간에는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정보보다 훨씬 유익한 정보로 찾아올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