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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한 전문지식, 1인 법인설립 정보 소개

스마일세무닷컴 2018. 11. 22. 13:31



 

유용한 전문지식, 1인 법인설립 정보 소개
확실히 알아두면 어렵지 않은 1인 법인과 개인사업자의 차이



 



 

무엇이든 첫 시작이 어렵지, 그 이후에는 어렵지 않게 술술~ 해낼 수 있는 것 같아요.
‘시작이 반이다’ 혹 ‘천리 길도 한 걸음부터’라는 말처럼 공감되는 말이죠? ^^

그럼 이제부터 우리 함께 1인 법인설립 관련 정보를 알아보는 첫 걸음을 내딛도록 해요!



 



 

개입사업자는 혼자서도 설립이 가능하지만 1인 법인의 설립을 위해서는
대표이사 1명과 지분이 없는 감사 아니면 이사가 1명 있어야 합니다.
감사나 이사는 1인 법인을 만든 이후에 해임할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는 사업자 개인이 회사를 책임지는 대표자가 되며 사업자등록이 주민번호로 관리가 됩니다.
1인 법인은 설립된 법인이 중점이 되며 법원에 법인설립등기를 하고 법인 등록번호로 관리운영이 됩니다.




 

또한 개인사업자 등록 시에는 따로 자본금 없이 세무사에 사업자 등록증 접수를 하면 됩니다.
그에 반해 1인 법인 사업자 등록 시에는 별도로 자본금과 등록세 등의 설립 가격이 발생됩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매출이 상승하면 세금 부담액이 높아지게 되는 반면
1인 법인은 수입이 높아질수록 세금적인 부분에서 절감이 가능한 측면이 있습니다.
개인사업자의 최고 과세율은 38%이며, 법인사업자의 경우는 최고 세금률이 22%입니다.



 



 

마지막으로, 개인사업자는 누진세율을 적용 받고 1인 법인사업자는 법인세율을 설정 받습니다.
누진세율은 과세금액이 늘어날수록 월등한 세율이 산정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개인사업자의 업체 스케일이 많을수록 세액이 높아집니다.




 



 



 

1인법인설립 비용, 전부 공개합니다.



 



 

1억원의 자본금의 규모로 1인 법인 설립을 진행할 경우에는, 과밀 억제권역은
1,520,000원 정도의 비용이 필요하고,
과밀 억제권 에 해당되지 않는 지역은 560,000원 정도의 비용이 발생합니다.




 

주로 1인 법인 설립 신청 시 내야하는 비용 중 하나인 교육세는 등록세의 20%인데요.
사업 시작에 필요한 자본금에 따라 차등적인 비용이 발생합니다.




 

1인 법인 설립할 때 통상적으로 법인설립을 대행하는 대가로
법률 대행 수수료가 청구되며, 법무사무소에 따라 약간씩 금액이 다를 수 있습니다.




 

1인 법인 설립을 할 때 한 사람이 많은 일을 동시에 처리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하는데요.
그러므로 회계 부분을 법무사에 맡기면,
법인설립에 필요한 모든 수수료비용을 무료로 제공해 주기도 합니다.



 



 

또한 1인 법인 설립할 때 발생하는 등록세는 자본금의 0.4%로 수도권이나
과밀억제권에 설립하는 경우에는 3배가량의 중과세가 생기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혼자서 감당하기에는 너무 복잡하고, 어려운 법인설립과 세무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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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남이 있는 다음에는 헤어짐도 있는 법, 하지만 다시 만날 수 있으니 아쉬움은 금물!
1인 법인설립 관련 유익한 포스팅으로 꾸준히 여러분을 찾아올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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