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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인력)파견법인, 정보 탐색하기!

스마일세무닷컴 2018. 11. 23. 10:08




 



 

근로자(인력)파견법인, 정보 탐색하기!
근로자파견업의 특징의 모든 것을 파헤쳐봅시다!



 



 

“성공한 이는 성공하지 않은 사람들이 하지 않으려는 걸 한다”는 짐 론의 말처럼
목표를 이루고 성공을 쟁취하기 위한 필수 요소는 멈추지 않는 노력과 시도가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도 성공하기 위해 근로자(인력)파견법인 관련 공부, 힘내서 시작해보는 거 어떠세요?



 



 

근로자파견업은 회사와 계약을 하여 일정기간동안 특정 분야의 전문인력을 파견해주는 일을 합니다.
그러나 파견법 제14호에 따라 숙박업과 중매, 식품접객업 등의 겸업이 불가능합니다.




 

근로자파견업이라고 해서 아무 업종에 근로자를 파견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 업무 및 선원법에 의한
선원의 업무 등 별도로 파견이 금지된 업종이 있습니다.




 

또, 근로자파견업인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채용과 해고 결정권에 대한 서류를 보면 됩니다.
사대보험 가입 증명서와 세금 및 수당과 관련된 문서를
통해서도 업체가 제대로 운영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법인의 본점이 있는 동네의 관할 고용노동부사무소에 근로자파견업의
허가를 신청한 뒤, 3년마다 허가를 다시 받아야 합니다.
혹시 허가 없이 사업하면 징역 및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근로자파견업에서 상시파견이 가능한 업종으로
근로자를 파견 시 원칙적으로 1년 이내의 기간이 적용됩니다.
다만 파견사업주나 파견근로자, 사용사업주의 합의가 있다면

1회에 한해서 1년 이하의 기간 연장이 가능해요.




 




 



 

반드시 필요한 정보, 근로자파견법인 설립 절차!



 



 

인력파견법인을 설립할 때는 사업의 목적은 인력공급업으로 구분합니다.
법인 설립에 대하여 허가 절차가 끝날경우 관할 세무서에서 사업자 등록을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와 더불어 근로자파견법인을 설립한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의 지방 고용노동청이나 허가관청에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이로 인해 담당 공무원은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를 확인하고난 후, 허가증을 교부하고 있습니다.




 

또, 근로자파견 법인설립 등기 후에는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 또는
지청에 허가신청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근로자파견 법인 설립을 고려한다면 근로자파견업 법인설립, 근로자파견업 등록,
사업자등록증발급의 진행과정을 거쳐야 한답니다.



 



 

끝으로 법인설립, 근로자파견업 등록, 사업자 등록증발급의 차례를 거친 뒤에
근로자파견 법인 설립을 행할 수 있다고 하니 이 점 기억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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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은 더 행복할 거라고, 내일은 더 좋을 거라고, 수많은 생각을 하게 되지만
내일은 더 힘들 거라는 생각만큼은 미리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예측 하는 대로 되는 기적 같은 일이 바로 내일 일어날지 모르니까요. ^^

그럼 내일은 근로자(인력)파견법인 포스팅보다 더 기적 같은 알짜 팁으로 찾아오도록 할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