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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전환, 주목해서 들여다보자!
스마일세무닷컴
2018. 11. 26. 13:49
법인전환, 주목해서 들여다보자!
쉽고 간단하게 알아보는 뉴스, 현물출자방법의 특징 관련 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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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오늘 똑같이 흘러가는 반복되는 일상생활에 지치셨나요?
그럴 땐 무언가 새로운 것이 필요한 법입니다.
오늘 새롭게 공부하는 법인전환에 대한 정보로 따분한 생활에 변화를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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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가 현물출자로 법인전환을 하는 경우 사업개시일 20일 내로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 등록 신청을 마치면 됩니다. 허가, 등록, 신고 업종 여부를 확실히 확인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사업자가 현물출자를 이용한 법인전환을 할 때는 개인사업자
폐업신고 후 25일 이내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해두어야 해요.
개인사업자의 재산 모두를 법인전환할 때는 부가가치세를 받지 않아요.
폐업신고 후 25일 이내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해두어야 해요.
개인사업자의 재산 모두를 법인전환할 때는 부가가치세를 받지 않아요.
또한 개인사업자가 현물출자에 의한 법인전환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법인전환기준일을 결정해야 해요.
부가가치세 신고일과 법인전환기준일을 일치시키면 정기 및 폐업신고를 모두 완료할 수 있기 때문에,
법률 전문가와 충분히 상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일과 법인전환기준일을 일치시키면 정기 및 폐업신고를 모두 완료할 수 있기 때문에,
법률 전문가와 충분히 상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뿐만 아니라 개인사업자는 현물출자에 의한
변태설립사항 조사보고서가 송달된 날로부터 2주 내에 법인설립 등기신청을 끝마쳐야 합니다.
보통 법원에서 승인을 받는데에는 3주에서 한달이 소요됩니다.
변태설립사항 조사보고서가 송달된 날로부터 2주 내에 법인설립 등기신청을 끝마쳐야 합니다.
보통 법원에서 승인을 받는데에는 3주에서 한달이 소요됩니다.
끝으로 현물출자에 의한 법인전환을 하려면 개인기업의 자산감정을 받아야 해요.
공인회계사 및 감정평가사의 감정을 받고, 특허권의 경우에는 기술평가기관의 평가를 필요로 합니다.
공인회계사 및 감정평가사의 감정을 받고, 특허권의 경우에는 기술평가기관의 평가를 필요로 합니다.
주의!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시 이월과세 적용조건
개인사업자가 사업 양수도 방법으로 법인사업자로 전환할 경우 이월과세를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 양수도는 우선 개인사업자가 발기인이 되어 회사의 순자산가액 이상을 출력해야 합니다.
이 후 법인 설립일로부터 90일 이내 사업에 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법인에게 총괄하여 양도해야 합니다.
사업 양수도는 우선 개인사업자가 발기인이 되어 회사의 순자산가액 이상을 출력해야 합니다.
이 후 법인 설립일로부터 90일 이내 사업에 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법인에게 총괄하여 양도해야 합니다.
법인을 바꾸기 위해서는 개인사업자의 사업용 고정자산의 범위를 알아놔야 하는데요.
아직 건설 도중이거나 직접 사용되지 않는 자산이 아닌 사업에
직접적으로 사용중인 자산만이 범위에 포함됩니다.
아직 건설 도중이거나 직접 사용되지 않는 자산이 아닌 사업에
직접적으로 사용중인 자산만이 범위에 포함됩니다.
뿐만 아니라 현물출자 방법을 이용해 법인으로 전환할 때는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기간 이내에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신청을 해야 합니다.
신고기간까지 과세표준확정신청서와 이월과세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기간 이내에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신청을 해야 합니다.
신고기간까지 과세표준확정신청서와 이월과세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그리고 법인사업자로 전환할 시 동일한 업종으로 전환하거나 타 업종을 추가, 변경할 수 있습니다.
전환 후 업종이 소비성 서비스업을 아닐 경우 모두 이월과세를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전환 후 업종이 소비성 서비스업을 아닐 경우 모두 이월과세를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개인기업을 법인으로 전환하면서 자산을 얻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 때 얻은 자산에 있어서는 현물출자, 사업양수도 방법 중
어떤 것을 이용해도 모두 지방세인 취득세를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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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이 없어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했던 친구의 연락이나, 기대하지 않았던 기쁜 소식처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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