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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완전 알짜정보 찾고 계신가요?

스마일세무닷컴 2016. 12. 1. 10:45



 



 

법인세 완전 알짜정보 찾고 계신가요?
법인세 신고하는 방법, 기초부터 확인해보세요!


 




 

캘리포니아 주립대학 연구결과에 따르면,
공부는 혼자보다 사람들과 함께 할 때 성적이 더 오른다고 합니다.
서로 의견 교환하고 협동할 때 성적이 더 잘나온다는 거죠!
이거 제 포스팅의 이유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법인세에 대해 같이 알아볼까요?



 



 

법인세는 사업 활동 내용이 있는 법인 사업자를 말하는데 이는 사업자등록을 망라하죠.
그래서 사업자 등록은 신고되어 있으나 매출 또는 매입이 없더라도 법인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그리고 법인세 신고는 세무서에서 시행하면 신고 과정을 모르더라도 진행하기 좋아요.
세무서에 가기 힘들다면 홈택스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쉽게 신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법인세 신고 시에는 과목별 조정 명세는 신고자의 선택에 따라 신고 여부를 고를 수 있어요.
이중 신고를 했을 때 과세에 유리하게 반영될 것이라 생각되는 요건을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자본금 적립금 조정 명세서와 중소기업 등 기준 검토표는 법인세 신고의 기본적인 사항이에요.

이를 차치하고도 기타세액 공제 감면 항목에는 각종 선택 항목이 있으니 필요에 따라 신고해야 합니다.


 

한편, 우리나라에서는 대개 법인사업자는 12월에 법인 결산을 하게 돼요.
법인세는 결산 후 3개월 내이므로 12월 결산 시 다음연도 3월 31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확실하게 따져보자! 유형자산 감가상각비에 대해!



 

결산 조정 항목의 하나로 법인 결산 시
비용으로 계산한 케이스에만 손금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감가상각비입니다.
그러므로 이를 세무조정을 통해 손금 산입하거나 경정 청구하는 것은 불가능하죠.

그리고 세법상 감가상각비 기법은 자산별로 다르며, 신고와 무신고 여부에 의해서도 달라집니다.
유형고정자산과 무형고정자산은 정액법으로 셈하며,
광업권과 광업용 고정자산은 대체로 생산량 비례법을 활용해서 계산해요.

또한 법인세법상 감가상각비 계산은 항목들에 대해 명확하게 나타나야 합니다.
정률법으로 하는 경우 비율 산정을 위해 대상 자산 가액의 5%로 가정해요.
잔존가액에서 미상각잔액이 처음 취득금액의 5% 이하면 당해 사업연도의 상각 범위에 들어갑니다.

더불어 법인세법상 감가상각은 필수적인 것이 아니라 임의적인 시스템입니다.
관련 사업연도의 미상각잔액을 상각 범위 내에서 손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 수단이 있어요.
손금 산입되는 한도액을 회사가 감가상각 하지 않고 내용연수 하는 때가 들어갑니다.


 

한편, 감가상각비 중 사업자가 필요경비로 산정한 상각액이 범주를 넘는 것을 상각 부인액이라고 불러요.
이 경우 법인세법상 한도 초과액은 필요경비에 넣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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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해'라는 말은 진짜 언제 들어도 좋은 말이지요.
하지만 듣기에는 좋아도 하기에는 왜 이리도 힘이 들까요?
살짝 부끄럽지만, 오늘은 곁에 있는 분들에게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 건네야겠습니다.
이웃님들에게도 사랑한다는 말 전하면서~ 오늘 법인세 포스팅 마칠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