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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법인에 대한 확실한 정보, 전격 공개

스마일세무닷컴 2018. 12. 12. 11:40




 



 

건설업법인의 모든 것, 정보 대공개
활용하기 정말 좋은 건설업법인 합병 신고 방법정보



 



 

전세계적으로 유명한 문학가 괴테는 “인간은 항상 무엇인가를 하기 위한 무엇이어야 한다.”는 말을 남겼어요.
항상 끊임없이 새로운 일에 도전하고, 늘 배우려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는 뜻 아닐까요?

그럼 괴테의 말처럼 건설업법인 관련 정보를 알아보기 위해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건설업 법인 합병 신고는 관할소재지의 대한건설협회를 거쳐 진행해야 합니다.
서류 및 신고 내용에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관할소재지의 시, 도청에서 신고 절차를 완료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건설업자인 법인과 건설업자가 아닌 법인이 합병하는 경우에는
각 법인이 공동으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3년 이하의 징역이 가해집니다.




 

건설업 법인 합병 신고를 하려면 건설업법시행규칙 제13조 제2항에 나와 있는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합병계약서 사본과 합병 공고문, 법인합병인가 신청서 등이며,
신청서에는 합병된 법인의 대표가 누구인지와 업종 등의 사항이 포함돼 있으면 됩니다.




 

건설업 법인 합병 신고는 웹상에서 할 수 없으며, 각 시/도/군/구의 관할 처리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전문공사와 종합공사 등 시공업종에 관계 없이 한주 가량 소요되며, 수수료는 없습니다.



 



 

이외에도 외국인이나 외국법인이 건설업법인 합병 신고를 할 시 확인서가 있어야 합니다.
해당 국가에서 건설산업기본법 제13호제1항의 각호에서 제시하고 있는

사유와 동일하거나 비슷하지 않다는 것을 신고인이 체크한 서류입니다.




 




 



 

필수적으로 알아야 하는 건설업법인 회사 형태별 특징



 



 

건설업법인의 회사 중 주식회사의 주식 양도는 원칙상 자유입니다.
그리고 직원의 수가 많으면서 많은 자본이 투입되는 대기업에 유리하다는 특성이 있습니다.




 

무한책임주의를 바탕으로 둔 합명회사는 현대적 기업운영에는 부합되지 않는 측면이 큽니다.
개인 별 이익을 중요시하게 되면서 주변에서 쉽게 보기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합자회사는 합명회사와 유한회사의 특징을 두루두루 갖춘 건설업법인의 한 형태입니다.
합자회사의 직원은 무한책임을 지닌 이와 유한 책임을 지닌 자로 구분됩니다.




 

그리고 전 근로자가 무한책임을 지는 형태의 건설업법인회사를 합명회사라고 하는데요.
사원과 회사와의 관계가 모든 면에서 깊으면서 신뢰도가 높아야 성립이 가능하다는 게 특징입니다.



 



 

유한회사 형태의 건설업법인은 주주에게 간접적인 유한책임을 부여하는 점은 같으나
주식회사보다는 조직체계가 단순한 편입니다.
주식회사에 비하여 규모가 작은 중소기업에 적합한 건설업 법인의 형태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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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서란 나를 위한 것이죠. 용서를 못하면 분노에 나를 가두는 것입니다.
하지만 용서라는 건 정말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고통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용서는 행해졌나요? 생각을 마치며 건설업법인 보다 더 좋은 소식으로 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