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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법인설립, 핵심 꿰뚫어보기!

스마일세무닷컴 2019. 1. 30. 13:53

 


               

 

1인 법인설립, 핵심 꿰뚫어보기!


미래를 위한다면 기억하세요
1인 법인과 개인사업자의 차이에 대한 유용한 정보!



일정 분야에서 자신감을 갖고 싶다면 그만큼 오랜 시간을 쏟아야만 합니다.
1인 법인설립 관련 정보도 마찬가지예요~ 시간과 노력이 있어야만 내껄로 만들 수 있어요.
그럼 자신감으로 환하게 빛날 미래를 위해! 지금부터 1인 법인설립 관련 정보 자세하게 알아봐요!


                

 

사업자에 변형 항목이 있을 경우엔 개인사업자는 세무서에 신고하는 것만으로도 처리가 됩니다.
반면에 일인 법인들은 법인 관련 변동 내용에 대해서 등기를 해야만 처리가 됩니다.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는 책임지는 세율의 수치량에 다른부분이 있습니다.
1인 법인의 최고세율이 개인사업자보다 대개 10% 정도 낮아요.
따라서 사업에 커진다면 1인 법인으로 바꾸는 점이 유리하답니다.

개인사업자는 개인의 자본을 통해 회사를 융통해야 하기에 많은 자금을 통한 이익 창출이 어렵습니다.
1인 법인은 개인사업자에 비해 많은 돈을 조달할 수 있어 규모가 큰 사업을 진행하기가 편합니다.

개인사업자와 1인 법인 사업자의 특징 중 하나는 세금 신고 날짜가 다른 것입니다.
개인사업자는 매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1월 25일과 7월 25일에는 부가세 신고를 하죠.
반면, 1인 사업자 부가세 신고 일자는 1월•4월•7월•10월이며 사업연도종료 삼개월 후엔 법인세를 신고해요.


개인사업자는 사업으로 생긴 마진을 자유자재로 쓰게될 수 있습니다.


반면 1인 법인이라면 주주를 통하여 자금을 조달을 하기에 사무실 이익을 주주들에게 분배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연관 지식을 쌓아봅시다!


개인사업자는 세무서에서 사업자 등록만 이루어지면 신속히 기업의 설립이
인정되고, 법인사업자는 복잡한 법률문제가 생기게 될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는 기업활동에 있어 자유자재로 펼칠 수 있고 기업이윤 전부를
전체적으로 취득할 수 있지만, 법인사업자는 개인용도로 쓰면
세제상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법인사업은 기업 이윤이 주주의 출자지분에 따라서 주식과 이익이 배당돼,
독점적으로는 이윤이 보장되지 않는 사업입니다.

개인사업자는 소유와 경영을 함께 운영해서 경영능력의 한계가 있을 수 있지만,
법인사업자는 전문경영인을 세워 소유와 경영이 분리된 상태로 기업을 운영합니다.


보통 사회가 법인을 신뢰하다 보니,
법인사업자는 영업상 개인사업자에 비하면 좋은 위치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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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가지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은 매사 모든 일에 열심히 임하는 경향이 있다고 해요.


오늘 1인 법인설립 관련 정보를 열심히 따라온 잇님들도 그런 것 같네요~


저도 이웃님들을 본받아 매사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