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탐색! 1인 법인설립 관련 필수 정보
집중탐색! 1인 법인설립 관련 필수 정보
똑 부러지게 알아보자! 1인 법인 설립 관련법 기본 정보 쏙쏙!
딱히 특정한 이유 없이 울적한 날 다들 있으시죠?
그런 날에는 나를 위한 자극제로 쓸쓸한 마음을 달래주는 것이 건강에 좋다고 해요!
잠시 미뤄두었던 1인 법인설립에 대해 찾아보면서 멍해진 나를 되돌려 보면 어떨까요?
충분한 자극이 될 수 있도록 1인 법인설립, 생기있게 시작해 볼게요!
1인 법인을 설립할 시에는 설립자 외에도 주식 없는 임원 1인이 필요합니다.
이같은 감사 역할의 임원이 없으면 공증을 받아야 하므로 절차가 번거롭고 비용도 들지요.
그중에서 1인 법인을 설립할 경우에는 자본금의 0.4%에 상당하는 등록면허세가 필히 요구됩니다.
서울 전 지역을 비롯한 과밀억제권역의 경우 1.2% 비율로 내야 하니 꼭 유의하세요.
무엇보다 1인 법인을 설립할 때는 자본금을 증명하기 위한 잔고증명서를 은행에서 발급받아야 합니다.
또한 법인 등기 후 법인 명의의 임차 계약서도 필요하니 미리 앞서 확보하길 바랍니다.
한편 2001년 7월 24일 상법이 새로 바뀌기 전에는 원래 자본금이 5천만원 이상이어야
법인 설립과 전환을 실행할 수 있었으나 요즘은 100원 이상이기만 하면 설립이 가능해졌습니다.
또한 1인 법인을 설립하면서 법적으로 필요한 서류에는 설립자의 등본 혹은 초본, 막도장이 필수입니다.
거기에다 임원의 경우에는 인감증명서, 등본 혹은 초본, 인감 도장이 필요하답니다.
지식을 한 단계 업 해줄 1인법인 설립 방법 관련 정보
1인 사법인 접수를 하기 위하여서는 사업의 종류를 결정해서 신청해야 해요.
사업의 목적을 구체적이게 쓰는 점이 좋습니다.
아울러 인감 등록서와 인감도장은 1인사법인 등록 시 요구되는 준비물입니다.
또한 자본금 확인을 위하여 대표자 이름으로 자본금 통장에서 확인할 수 있는 증명원을 같이 내셔야 해요.
그중에서 1인 사법인을 접수하려면 반드시 챙겨야 하는 자료가 있어요.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이 필요한데 임원들 모두의 등본을 전체 제출해야 합니다.
대부분 1인 사법인을 만들 때 본점 주소지를 사업자등록신청서에 작성해야 하는데요.
사무실이 따로 없는 경우에 자택 주소지를 적으면 된다고 합니다.
무엇보다 1인 사법인을 만들 때는 주소지 증명을 하지 않아도 되는데요.
그러나 법인 등록 후 주소지 등록 확인을 거친다는 점을 잘 기억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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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받아보신 1인 법인설립에 대한 소식, 유익하게 잘 읽어보셨나요?
다음번에도 더욱 풍성하고 알찬 소식으로 찾아올 것을 약속드리면서요^^
여러분의 넘치고 넘치는 매일 매일을 제가 마음을 다해 응원한다는 사실도 꼭 떠올려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