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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인력)파견법인 관련 정보, 알아볼까요?!

스마일세무닷컴 2019. 2. 13. 11:22


근로자(인력)파견법인 관련 정보, 알아볼까요?!


근로자파견법인 설립 시 주의점에 대해 찾아볼까요?


“일몰을 보고 싶다면 해가 질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해가 지는 곳까지 가야 해.”
생택쥐페리 어린 왕자 속 멋진 말처럼 근로자(인력)파견법인에 대해 알기 위해서 손수 나서야지요~


이곳까지 찾아오신 보람이 있게 고급 정보들만 쏙쏙 제공해 드릴게요!



근래에 승인을 받지 않은 근로자파견 사무실이 많습니다.
추후에 적발되어 과징금이 부가되는 문제상황이 생겨날 수 있어 유의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근로자파견 법인은 파견법 제 14조에 따라
숙박업과 결혼상담, 중매행위, 식품접객업과 함께 운영할 수 없으니 이점 참고하세요.

근로자파견 법인 설립 등기 비용은 등록면허세 등 공과금과 법무사 수수료 비용이 듭니다.
자본금액과 지역에 따라 비용이 달라지므로
법인사무소로 연락하셔서 확실한 금액을 꼼꼼히 알아보아야 한답니다.

또한 파견법인에서 근로자를 1년 이상 파견할 시에는 법에 어긋납니다.
다만,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 파견근로자간의 협의에 따라
1회에 한해서 1년 이하 파견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파견근로자는 인력공급에 소속되는 근로자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되는데
세금계산서를 되도록이면 파견사업장에 발급해야 한다는 것 잊지마세요.



쉽게 이해 가능한 근로자파견 허용 및 금지 업종 관련 요약정리


제조업 직접생산공정업무, 건설공사현장 업무, 선원법에 의거한 선원 업무,
의료법에 의한 의료인 업무 및 간호조무사 업무로는
근로자파견 법인 준공 부분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의사나 간호사, 간호조무사 등 의료인의 업무에는 제외되기 때문에
요즘에는 병원이나 의원에 간병사를 파견하는 근로자파견법인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근로자 보호를 위해 대통령이 정하는 업무에 대해서는
근로자를 파견할 수 없도록 금지하고 있는데요.
분진작업, 간호조무사, 여객 운송법 또는 화물 운송수법을 기반으로 하는
운전 업무가 이에 속하고 있습니다.

제조업의 경우에는 직접생산공정업무를 제외하고 나머지 분야에 근로자를 파견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출산이나 질병, 부상 등 잠시 동안 근로자를 고용해야 하는 사업장에서는
3개월 이내로 파견근로자를 채용할 수 있습니다.



제조업중 직접생산공정업무, 건설공사현장에서 행하여지는 업무,
선원법에 의거한 선원의 업무, 의료법에 의한 의료인의 업무 및 간호조무사의 업무는
인력파견을 하면 안되도록 금지된 업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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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심히 산 사람들은 분노도 열등감도 적다고 해요.
근로자(인력)파견법인에 대해 알아봤으니 자신감이 올라가지 않았을까요?
다음에도 자신감 상승! 만들어주는 정보들을 가득 챙겨올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