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해요! 주식회사법인에 관한 주요내용
함께 해요! 주식회사법인에 관한 주요내용
다 함께 알아야 할 주식회사 설립 비용 및 혜택에 대한 정보
주식회사법인에 관한 정보! 하나하나 열어서 체크하다 보면 한두 시간이 훅 가 있죠~?
가끔은 관심도 없는 딴정보까지 같이 봐야 하고요.
이런 불편함이 없도록 주식회사법인에 관한 특급 정보만 모아봤습니다.
법인설립은 업종에 따라 별도의 법률에 따라서 인 면허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법령에 최소자본금 규정이
있는 경우라면 법령에 의해 최소자본금을 적용해서 주식회사를 설립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회사 자본금이 3천 만원이라면 과밀억제권역은 512,000원,
과밀억제권 이외 지역 224,000원의 주식회사 설립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법률사무소에서 자본금 5천만원이라면 과밀억제권역은 800,000원,
과밀억제권 외의 곳 320,000원의 설립비용이 추가적으로 들며,
만일 법률사무소의 대행서비스를 이용할 때 40-50만원의 추가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상법 상으로 1주의 금액은 금 100원 이상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그 이상으로만 하면 되지만 기본적으로 5천원, 1만원으로 합니다.
회사 설립할 때 발행하는 주식의 총 수는 1주 금액본의 자본금입니다.
마지막으로 설립 등기를 위한 주식의 종류는
회사 형편에 따라 결정되는데 기본적으로 보통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나도 주식회사와 개인회사의 비교 분석 전문가가 될래요!
주식회사의 경우에는 회사가 부도가 나도 주식 구매시 내신 투자금 이상의 손실은 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개인회사는 기업주가 경영상의 모든 부채와 손실을 백퍼센트 부담해야 하는 의무를 집니다.
그리고 주식회사는 주식을 발행하고 발행된 주식을 소유한 주주의 출자로 설립된답니다
개인회사는 소요자본 전부 또는 대부분을 특정한 개인이 출자합니다.
설립을 위해 자본금 출자 방식이 다른 것이지요.
이와 더불어 주식회사와 개인회사는 연말정산에 있어서 차이가 있습니다.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는 근로자의 범위에 포함이 되므로 연말정산의 해당자가 되는 반면,
개인회사의 사업주는 연말정산이 아닌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또한 주식회사는 법인격을 지니고 있으므로 대표자가 변경되어도 법인은 존속됩니다.
개인회사는 대표자 변경을 원한다면 폐업 후 새로 사업자 신청을 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주식회사의 사업주는 회사와 별개이므로 기업의 재산을 획득할 수 없습니다.
만약 회사의 재산을 사적인 용도로 처분할 경우 횡령죄가 적용될 수 있죠.
반면에, 개인회사의 재산은 사업주의 소유물에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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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면 피가되고 살이되는 주식회사법인에 대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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