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드시 기억하세요! 부가가치세 필수 정보
반드시 기억하세요! 부가가치세 필수 정보
빛과 소금처럼 꼭 필요한 지식, 부가가치세 대리 신고 방법 연관 상식 공개
유명인사들은 항상 배움의 중요성에 관해 이야기하고는 하는데요~!
그냥 배우는 것이 아니라 그것의 ‘깊이’가 중요하다는 깊은 진리를 마음에 채우며^^
제가 열심히 준비해온 부가가치세 연관 정보~ 지금 바로 전달할게요!
부가가치세 대리신고는 홈텍스 와 민원24 웹사이트에서 접수할 수 있고 직접 세무서에 가도 됩니다.
납부방법 또한 세무서 방문납부와 전자납부 방법 중에 하나를 고를 수 있습니다.
세무사를 통해 부가가치세를 대리신고 한다면 공인인증서를 통해서 홈텍스에 필히 가입해야 합니다.
또한 법인사업자와 개인 일반과세자, 개인 간이과세자의 과세대상기간이 서로 천차만별이니
사전에 체크하고 대상기간에 적당한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대리신고를 하려면 필요서류를 세무사에게 첨부해서 신청하기 바랍니다.
전자세금계산서가 아니라 종이로 발급된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가 있어야 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는 온라인으로 조회가 가능하니 부가세 대리신고를 할 때 따로 준비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매출내역은 국세청 현금영수증 사이트와 카드단말기 업체에서
전산으로 자동화하기 때문에 정확하고 손쉽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대리신고를 하기 위하여 세무사사무소에 필요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이때 매출세금계산서와 신용카드, 현금매출, 현금영수증 및 기타매출내역이 필요한데요.
수출입무역업체, 부동산 임대업, 전자상거래 업체는 필요서류가 상이하니 미리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나만 몰랐던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 관련 이야기
부가가치세에 대해서는 간이과세자는 1년만 과세기간으로 해
각각 과세기간별로 확정신고 및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간이과세자는 물건을 산 비용이 적은 사업자이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를 신고할 때 여러 가지 혜택을 볼 수 있지만,
일반과세자와 다르게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부가가치세 간이 과세 배제 대상인 사업 서비스 직종에 속해있는 사람은
전문직종 사업자로 분류되어, 장부를 복식부기로 기록해야 합니다.
변호사나 심판 변론인, 변리사, 법무사, 공인 회계사, 세무사, 기술 지도사, 경영지도사,
손해사정인, 감정평가사, 통관업, 건축사, 도선사, 기술사, 측량사, 공인노무사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규모가 작은 개인사업자는 부가가치율이 업종별로 최소 5%에서 최대 30%까지로 산정되며,
작은 규모의 개인사업자가 내야하는 부가가치세는 매출액의 0.5~3%에 해당합니다.
간이 과세자이거나 면세사업자일 경우 부가세를 환급 받을 수 없습니다.
사업자 중에서는 일반 과세자만 부가가치세 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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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블로 피카소의 대표적 명언 중 ‘끝내지 않고 죽어도 되는 일만 내일로 미뤄라’라는 말처럼
오늘 저와 알아본 부가가치세 관련 정보로 유익한 하루와 시간을 보내길 바랄게요.
다음에는 더 알차고 유익한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