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 집중! 주식회사법인에 관한 핵심정보
시선 집중! 주식회사법인에 관한 핵심정보
당신에게 도움이 되어줄 정보, 주식회사법인 설립 용어 관련 이야기
생택쥐페리가 남긴 어린 왕자에 이런 말이 있어요.
‘너의 장미꽃이 그렇게 소중한 것은 그 꽃을 위해 네가 노력한 그 시간 때문이야.’
저는 오늘 소중하게 들고 온 주식회사법인에 관한 정보를, 장미꽃처럼 드릴게요!
주식회사 법인을 설립할 때 발기인이란 주식회사의
설립을 준비하고 설립사무를 진행하는 사람을 뜻해요.
발기인은 주식회사의 정관을 만들고 그 정관에 서명을 마쳐야 합니다.
또, 주금납입이란 발기인이 주식을 인수하고 인수가액을 은행에 납입하는 것을 말합니다.
발기인은 자본금을 입금한 뒤 은행으로부터 주금납입금 증명서를 받급받게 되죠.
더불어 주식회사를 설립할 때 설립등기는 국가기관에 법률적으로 올리는 것을 의미해요.
주식회사는 대표이사가 회사의 본점 소재지 등기소에 설립등기를 신청해야 완료됩니다.
그리고 주식회사 설립 시 지분은 회사가 발행한 주식을 누가
얼만큼씩 소유하고 있는지를 비율로 나타낸 것을 의미합니다.
회사의 수익은 지분에 근거해 분배되며, 주주가 얼마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냐에 의해 회사 운영을 위한 의사결정권도 달라져요.
이 외에도 주주총회란 주식회사의 출자금을 보유한 주주들이 모여 의사를 결정하는 모임을 뜻해요.
주주총회에는 결산기마다 고정적으로 개최하는
정기총회와 필요 시 수시로 개최하는 임시총회가 있습니다.
주식회사법인 간이합병 정보 진단 솔루션
간이합병 같은 경우 흡수합병을 할 시 합병절차를 간소화시킬 수 있습니다.
불필요한 단계를 없애서 시간, 비용을 줄이자는 목적인데요.
간이합병이 대개 활용되는 것은 보통 비상장법인입니다.
지분율 요건을 충족할 수 있고 비상장 계열회사에 대한 구조조정 수단이 되기 때문이죠.
이러한 간이합병 진행은 인수합병 이후 존속법인이 소멸법인 지분 대부분을
가지고 있거나 소멸법인의 모든 주주가 합병에 우호적일 시 이루어집니다.
이때 소멸회사는 간이합병을 진행할 경우 합병한다는 뜻을 확고히 하고 주주에게 밝혀야 해요.
다만, 주주 전원의 동의가 있을 시에는 하지 않아도 됩니다.
만약 주주가 간이합병의 공고, 통지가 있고 난 뒤 2주 안으로 합병 반대를 한다면 그 기간이
지나간 다음 20일 안으로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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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법인에 대한 궁금증이 속 시원하게 해소됐나요?
‘시작이 반이다.’라는 문장처럼 궁금증 해결만으로도 큰 산을 넘은 것 아닐까 싶네요.
앞으로도 여러분의 궁금증 해결을 위해 귀한 정보들로 찾아올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