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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어렵지 않게 신고해보자!

스마일세무닷컴 2019. 4. 15. 14:11

 

 

부가가치세, 어렵지 않게 신고해보자!

 

이해하면 어렵지 않아요!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관련 유용 정보

 

 

 

“모른다는 것을 모르는 바는 큰 병이다.” 노자의 도덕경에 나오는 말인데요.
혹시 부가가치세에 대해 모르고 계셨던 여러분! 주목! 늦지 않았어요.

지금 바로 저와 함께 부가가치세 에 대해 하나씩 탐구해보도록 할까요?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는 법인 사업자를 대상으로 정하고 있는데요.
원칙적으로 개인사업자는 예정신고를 생략하나
이전 과세기간에 납부금액이 없는 경우 대상자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하는 때가 있습니다.
사업 실적이 작년도 하반기 대비 3분의 1에 미달할 때가
이에 해당되므로 미리 사업 실적을 살펴본 이후 신고 해야 합니다.

새롭게 사업을 개시하거나 준비 중인 사람에 대한 최초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일은
사업 오픈일부터 개시일이 들어간 예정신고기간의 종료기간까지인데요.
사업 개시일 전에 사업자 등록을 해놓은 경우에는 그 신청일을 시작으로 합니다.

부가세 예정신고는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는 예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예정 고지를 하는 것이 가능한데요.
사업기타 금액 등으로 빨리 환급을 받고자 하는 개인사업자 등은 예정신고납부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전년도의 소득액이 4천800만 원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장인
간이 과세자의 경우 1년에 1번 예정신고가 되는데요.
1월~6월까지의 실적에 대해서 7월까지 예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알아두면 좋은 부가가치세 가산세 관련 정보

 

 

 

 

 

부가가치세를 제때 납부하지 않아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추가되면 신용등급이 낮아질뿐만 아니라,
심한 상황이 되면 재산 압류가 들어오기 때문에
일부 금액이라도 우선적으로 납부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추가되는 것을 방지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뒤 납입하지 않으면 납부불성실가산세만 적용되지만
신고조차 하지 않으면 신고불성실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가산세 이외에도 여러 가산세가 적용되어서 주의해야 합니다.

사업을 한 이후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아도
가산세가 붙여지는데요. 일반과세자는 공급가액의 1%, 간이과세자는 0.5%가 계산됩니다.

부가가치세를 줄이기 위해 자료 없이 거래하거나
가짜 세금계산서를 받는 등의 부정 거래가 밝혀지면
매입세액뿐만 아니라 가산세와 종합소득세까지 부담해야 하므로
똑바로 매입세금 계산서를 수취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시 현금매출명세서 등의 서류를 미제출할 상황에는
실제 현금매출과 차액의 1%에 달하는 제출불성실 가산세가 계산될 수 있으니 이 점도 주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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