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인력)파견법인, 중요사항 안내!
성공은 언제나 노력하며 기다리는 사람에게 찾아오는 존재가 아닐까요?
설령 지금 당장은 내가 잘하고 있는 것인지 느껴지지 않더라도, 노력은 분명 달콤한 열매를 선물할 거랍니다.
빛이 나는 미래를 위한 작은 준비인 근로자(인력)파견법인에 관한 지식 쌓기! 지금 즉시 시작합니다!
근로자파견업에서 상시파견이 가능한 업종으로
근로자를 보낼 때 규정상 1년 이내의 기간이 적용됩니다.
단 파견사업주나 파견근로자, 사용사업주의 합의가 있다면
1회에 한해서 1년 이하의 기간 연장이 돼요.
근로자파견업인지 판단을 하려면
채용이나 해고 결정권에 대한 서류를 보면 되는데요.
4대보험 가입 증명서와 세금 및 수당과 관련된 자료를 통해서도
업체가 올바르게 운영되는지 볼 수 있습니다.
뿐 만 아니라, 근로자파견법에서 지정한
한정된 업종 및 직종으로만 근로자 파견이 가능해요.
그렇지만 사업사용주의 기업이 기존 직원의 부상이나 질병,
출산으로 결원이 발생해 일시적으로 인력을 확보해야 하는 경우라면,
사전에 협의를 거쳐 예외로 파견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허가를 받지 않고 차릴 경우 처벌을 받기 때문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 허가를 득해야 합니다.
근로자파견사업 허가 신청서의 경우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련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1호의 첨부문서를 사용하면 돼요.
끝으로, 66㎡ 이상의 사무실이 있어야 근로자파견업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허가 신청 시 이를 증명하기 위해 건축물 관리대장이나
사무실표준임대차계약서, 평면도 등을 제출해야 한답니다.
알찬 정보! 근로자파견법인의 정의 와 특징
근로자파견법인은
‘인력 파견법인’, ‘아웃소싱법인’이라고도 부르고 있습니다.
이처럼 인력파견법인은 다른 말로 근로자파견법인 혹은
아웃소싱법인이라고도 불리고 있는데요.
기업과 계약을 맺고 일정기간 동안 사업 분야에 적격인
전문인력을 연결해주는 일을 합니다.
또한, 근로자들이 근로자파견 법인 소속이라는 것에서
고급 인력을 연결해주는 헤드헌팅업과는 구별될 수 있어요.
근로자파견 법인 설립 통과를 획득을 할 경우에는,
3년 동안 그 허가가 유효하며 꾸준히 사업한다면 허가를 갱신할 수 있어요.
끝으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1억 원으로 법인을 설립한다면
총 200만원 정도의 공과금과 법무사수수료를 더한 비용이 들어가는데요.
비 과밀억제권역일 시 대략 100만 원 정도가 든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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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으로 행하지 않으면 그 열매를 맺기 힘들 수 있대요.
그렇기에 근로자(인력)파견법인에 대한 정보를 열심히 찾아 나선 여러분이 빛나는 것이죠.
목표의 싱그러운 열매를 맺기 위해 내일 이 시간에도 더 열심히 달려봅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