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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쉽게 알아보는 건설업법인!

스마일세무닷컴 2019. 6. 26. 14:39

 

손쉽게 알아보는 건설업법인!

 

더 이상 모를 리 없는 건설업법인 등록신청 결격사유 관련 상식 확인하기

 

 

여러분은 동전을 어떻게 사용 하시나요?
이제 동전은 화폐 가치를 지녔다기보다 ‘도구’정도로 인식되는 경향이 강한데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고유의 의미가 변하지 않는 게 있답니다. 바로 지식이죠.

 

오늘 저와 건설업법인의 지식을 가치 있게 쌓아보도록 할까요?

 

 

주택법을 어겨 집행유예를 선고 후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면 건설업법인 등록에 결격사유가 됩니다.
형 종료 후 5년이 지나고 나서야 건설업법인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부실 공사 전력이 드러났던 경우에 건설업법인을 위한 등록 신청을 할 수 없는데요.
고의 또는 과실로 부실하게 시공해서 시설물의 구조상 주요 부분에
중대한 손괴를 야기해서 공중의 위험을 초래했던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한명치산자 즉 심신이 박약하거나 또는 재산의 낭비로 인해 자기나 혹은 가족의 생활을 궁박하게 할
염려되는 것으로 법적 판명을 받은 경우 건설업법인 등록 신청을 할 수 없는데요.
법원에서 정신상 능력에 결함이 있다는 걸로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자본금이 부족하여 등록말소 처분을 받았던 경우에는 건설업법인 등록신청을 할 수 없어요.
등록말소 처분을 받은 뒤에 일년 육개월이 지나야만 등록신청이 가능합니다.

 

 

건설업법인을 등록하는 건 개인 신원조회를 통해서 결격사유를 따지게 되는데요.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경우나 부정한 청탁을 하면서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할 경우 건설업법인 등록신청을 할 수 없답니다.

 

 

건설법인 등록과 양수! 꼭 알아두세요!

 

 

건설업법인 등록을 할 경우 자본금 및 사무실 등을 직접 준비하게 됩니다.
하지만 양수등록으로 인수 시에는 인수비용을 마련한 뒤
인수하려는 매물의 특징을 따져보는 노력을 기울여야 하죠.

양수등록을 통하여 건설업법인을 인수하는 경우 신규등록과는 상이하게
기존 법인의 행정처분이력과 실적이력을 동시에 받게 됩니다.
건설업법인을 신규등록하는 경우에는 기존 이력이 없이 새로 사업을 시작할 수 있죠.

신규 등록된 건설업법인의 경우에는 행정처분 등과 같은 불리한 과거 이력이 없어 안전합니다.
반면 양수등록을 해 기존 건설업법인을 인수 시 공사입찰 평가항목 가운데 하나인
경영비율을 확인한 뒤 건실한 법인 인수를 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건설업법인 신규등록은 자본금 또는 기술능력, 공제조합출자와 같이 사무실 등의
제반 여건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절차가 복잡합니다.
반면에 양수는 간편하게 비용을 처리한 뒤 인수할 수 있습니다.

 

 

신규등록 시에는 다소 복잡하고 까다로운 신청절차를 거쳐야만 합니다.
한편 양수 절차는 비용 지불만 제때 이루어진다면 신속하게 인수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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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함께 알아본 건설업법인 관련 정보가 여러분의 성공에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다음 이 시간에는 더 유익한 정보로 돌아올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