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 세무정보! 부가가치세
필수 세무정보!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에 대한 필수 지식, 꼭 확인하고 가세요!
철두철미한 자기관리는 몸만 해당하는 것은 아니에요.
머리와 마음 역시 자기관리를 통해 성장해 가는 건데요.
오늘은 부가가치세에 대해 알아보고 마인드 관리를 해봐요!
부가세 예정 알림을 받은 개인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해야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럴경우 고지 받은 부가세 예정 고지세금액의 효력이 삭제되고,
신고한 부가가치세 예정신고가 효력을 얻게 됩니다.
작년도의 수입이 4천800만 원에 미치치 못하는 개인사업자인 간이 과세자의 경우 1년에
한번 예정신고가 되는데요. 1월~6월까지의 실적에 관해 7월까지 마쳐야 합니다.
처음 사업을 창업하거나 준비 중인 사람에 대해 맨처음 신고날짜는
사업 개시일부터 개시일이 들어간 예정신고기간의 종료일까지인데요.
사업 개시일 전에 사업자 등록을 신청해놓은 경우에는 그 신청일을 기준일로 합니다.
개인사업장이 필수로 신청해야 하는 때가 있습니다.
사업 소득이 작년 하반기 대비 3분의 1에 미치치 못할 때
이에 들어가므로 반드시 사업 실적을 살펴본 후에 신고 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빠트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나 예정신고 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해야 한다는 점을 잊지말아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요점만 파헤치기!
부가가치세법에 의하면 부가가치세는 사업자에 따라 납부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장에 따라
납입해야 합니다. 사업자는 한 명이라도 사업장이 여러 개라면 각각 세무서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납부를 위해 사업자는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내에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는 사람은 사업개시일 이전에도 신청할 수 있다는 점 기억하세요.
부가가치세법은 1976년에 부가가치세의 부과와 징수를 목적으로 규정된 법률입니다.
재화 혹은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 모두는 예외 없이 납입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수입이 4800만원이 넘는 사업자들은 일반과세자에 속하여 1년에 2회 납입합니다.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발생한 소득으로 1회,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회 납부하니 알아두세요.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가 됐다면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가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들어갑니다.
반면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가 된 경우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가 설정되니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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