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작이 절반! 농업회사법인 정보 이야기
시작이 절반! 농업회사법인 정보 이야기
빈틈없이 이해해보는 농업회사법인의 사업범위에 대한 정보
저는 늘 ‘다이어트는 내일부터’라는 말을 입에서 놓지 않고 사는데요.
무슨 일이든 성공하려면 ‘내일’이 아니라 ‘오늘’, ‘오늘’이 아니라 ‘지금’ 이행해야 한다고 해요.
농업회사법인 관련 정보도 내일 말고 지금 당장 확인해 볼까요?
농업회사법인의 사업 범위 안에 영농자재 생산과 공급이 포함되는데요.
영농자재란 비료부터 퇴비, 사료, 기름종류, 부직포, 농사 연장 등을 뜻합니다.
농산물을 사들이고 쌓아두는 사업을 할 수 있는데요.
비축한 농산물은 경우에 따라 판매해 수익을 내면 돼요.
농업기계나 그 밖의 장비의 임대·수리 및 보관 사업과
소규모 관개시설의 수탁 및 관리 사업은 농업회사법인의 사업 범위에 해당돼요.
농지 소유 역시 가능하나, 업무집행권을 가진 자나 등기이사가
1/3 이상 농업인이어야 한다는 사실 잊지마세요.
농업회사법인의 사업범위에 대해 알아보고 싶다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와 시행령 제19조를 보세요.
이에 따르면 농업 경영 및 종묘 생산, 종균 배양 사업,
농산물의 구매 사업 등을 진행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업범위는 처음에 농업경영과 농산물 가공‧유통,
농작업 대행 및 부대사업에 국한돼 있었는데요.
그런데 2015년 농어업경영체법이 개정되어 농어촌 관광휴양사업 중
관광휴양단지사업, 관광농원사업, 주말농원사업 등으로 넓혀졌습니다.
정보를 가득 담은 꾸러미, 농업회사법인 설립 관련 법 이야기
농업회사법인 설립 후
농업 생산자 단체 조합원 및 준 조합원 가입에 관하여서는
농어업, 농어촌 및 식품 산업기본법 제17조 제4항을 따르시면 됩니다.
현재까지는 농업회사법인 설립 할 때 출자금을 불입하지 않고,
앞으로 납입할 총 출자액을 등기한 후 농업회사법인 설립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개정된 법안에 따라 등기 전 총 출자액을 내야 법인 설립을 완료할 수 있습니다.
농업회사법인 설립 형태는 2인 이상의 무한책임사원만으로 만들어지는 합명회사(合名會社),
무한책임사원과 유한책임사원으로 이뤄지는 복합적 조직의 합자회사(合資會社),
주주로 구성된 유한책임회사인 주식회사(株式會社),
이 외에 물적과 인적의 요소를 더한 가운데 형태의 유한회사(有限會社)의 형태로 설립 가능합니다.
일반주식회사로 설립한 법인의 경우 대법원 전례 상
농업회사법인이라는 상호를 추가가 가능한지를 자세하게 검토하여
농업회사법인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2015년 1월 6일 수정된 내용에 따르면
농업회사법인의 설립과 출자, 부대사업의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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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봐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나태주 시인의 <풀꽃>이라는 시의 내용인데요,
농업회사법인에 대해 힘들다고 생각하셨다면, 오해하지 마시고~ 다시 찾아주세요.
자세히, 오래 알수록 좋은 정보들로 준비하고 있을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