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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효율적인 절세를 위한 알짜 활용법!

스마일세무닷컴 2016. 12. 9. 10:47



 




 

종합소득세, 효율적인 절세를 위한 알짜 활용법!

프리랜서 종합소득세 절세 팁, 천천히 꼼곤하게 알아보기



 

오늘 아침 일어나며 어떤 생각이 떠올랐나요?
시계 알람소리에 정신 없는 아침이었을지도 몰라요.
그렇지만 밤에 잠들기 전에는 오늘 하루도 고생했다는 뿌듯함을 느껴보는 건 어떠세요?

새로운 것을 접하게 되면 뿌듯하겠죠? 제가 종합소득세에 대한 정보를 소개해드릴게요!



 


 


 

프리랜서의 경우, 종합소득세를 줄이기 위해서 꼭 지출 증빙을 남기는 것을 추천하는데요.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 신용카드내역서는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어
세금감면에 도움을 주는 요인 중 하나입니다.


 



 

보통 프리랜서의 경우 장부작성을 베이스로 종합소득세를 내셔야 하는데요.
장부가 없다면, 추계방식을 이용해 소득액을 계산하여 종합소득세 및 가산세를
부담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때문에 장부작성을 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때, 소득공제 항목을 꼼꼼하게 확인하신 후 누락 없이 작성해야 절세가 가능합니다.
다수의 납세자가 개인연금저축, 연금계좌, 기부금을 가장 많이 누락한다고 하니
신청할 때 이 부분을 빠짐없이 작성하기 바랍니다.


 

그런데, 거래처의 부도로 잔여금을 전달받지 못하는 프리랜서 분들이 때로 존재하는데요.
기장을 작성했다면, 세무대리인에게 대손처리를 의뢰할 수 있으며,

기장에 있는 금액을 대손상각비로 반영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비처리가 되어 절세혜택이 가능합니다.



 


 

또 프리랜서는 국세청에 나와 있는 경비율을 잘 이용하면 종합소득세를 적게 내실 수 있어요.
매년 국세청에서 경비율을 고시하는데요. 이것을 제대로 이용한다면

경비가 부족해도 정해진 비율은 인정받을 수 있으므로 세금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공제 항목, A to Z까지 천첞히 꼼꼼하게 확인하기!


 



 

종합소득세의 공제 항목 가운데 기본 공제를 살펴 보면 다시 나눌 수가 있는데요.
기초 공제와 배우자 공제, 부양가족 공제로 분류되어 공제 조건에 따라
자세히 살펴보고 소득세를 공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이 중, 기초 공제의 공제 요구 조건은 기본적으로 거주자 본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기초 공제는 다른 표현으로 또한 본인 공제라고도 칭하게 돼요.
본인일 경우라도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여야 공제 대상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기본 공제에서는 부양가족이 있을 시 공제를 받는 것이 가능한데요.
연 소득 금액이 100만원 이하일 때에는 직계 존속일 경우에는 60세 이상,
직계 비속은 20세 이하인 연령에 한해서 150만원의 한도로 공제 받을 수 있으니 알아두시면 좋아요.


 

다른 종류로 배우자 공제는 다름 아닌 종합소득세의 기본 공제 항목 가운데 한 가지입니다.
이는 본인 공제를 받는 거주자의 배우자가 될 때에만 받을 수 있는 공제라고 해요.

본인 공제와 마찬가지로 공제한도액은 150만원이라는 부분에서 동일하지만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아래여야 한다는 조건이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납니다.



 


 

또 신용카드 등 사용에 따른 소득 공제에서는 대중교통비에 관련해서도 공제가 가능한데요.
사용에 정해진 초과 금액의 30%에 들어가는 금액을 100만원의 한도 안에서 함께 공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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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일단 여러분께 종합소득세에 대한 정보를 드릴 수 있어서 매우 즐거워요.
제게 받은 이 정보가 여러분에게도 행복이 됐으면 좋겠네요~
기쁨이 가득한 하루 되시기 바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