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단하게 알아보는 법인세 기본 상식
간단하게 알아보는 법인세 기본 상식
외국법인 법인세 과세체계, 파헤쳐보자!
시간은 금이고 알아야 할 정보는 잔뜩한데…
정보의 바다 속에서 알짜배기 정보만을 다급히 알아낼 방법을 찾아 헤매지 않았나요?
이제 무분별한 검색은 그만~ 금쪽 같은 시간 아껴 드릴게요.!
지금부터 법인세에 대해 꼭! 필요한 정보만을 한번에 쏙쏙 찾아가세요~
외국법인이 법인세를 내려면, 기본적으로 국내에서 생긴 원천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즉, 국외에서 발생한 원천소득에 있어서는 법인세를 지불하지 않는 거예요.
국내법인이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 발생한 모든 원천소득에 신고 의무가 있는 것과 상당히 대조적입니다.
외국법인이 우리나라에서 부동산 관련 이득이 있으면, 법인세를 납부해야 하는데요.
양도소득은 원천징수를 통하거나 신고납부 하며, 부동산 소득은 종합과세로 신고납부를 합니다.
외국법인의 사업장이 국내에 있으며, 그 곳에서 발생하는 소득이
국내 사업장에 속한다면, 법인세는 종합과세로 걷게 됩니다.
이 외국 법인은 국세청에 법인세를 신고해 납부해야 하죠.
외국법인의 국내 원천소득에 대해 법인세를 징수할 경우에는, 조세 조약을 근거로 삼기도 합니다.
이에 따라, 국내 원천소득에 속하고, 원천지국, 즉 우리나라 정부에 과세권이 있는 소득이어야 해요.
조세 조약상 과세 가능 소득인지 미리 파악해서, 이에 해당되지 않으면 법인세를 거두어들일 수 없습니다.
외국법인에게 분리과세로 법인세를 원천징수 하는 경우, 제한세율과 따져 세율이 결정됩니다.
국내 세법상 외국법인에 부과된 원천징수 세율이, 법에서 지정된 세율을 넘을 수 없도록 정해진
제한세율 보다 높으면, 제한세율로 법인세가 감소합니다.
꼼꼼히 이해해보는 법인세 신고방법에 관한 정보
법인세 책정 전, 세금이 많으면 분납으로 처리하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이때 납부할 세액이 1,000만 원을 넘어간다면 2회에 걸쳐 분납할 수 있으므로
분납을 최대로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인세의 신고는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서 온라인으로 할 수 있답니다.
매출액과 세금조정 사항이 없는 법인이라면
간편 전자신고시스템을 활용해 아주 간단하게 법인세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법인세 신고내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증액수정신고를 하면 되는데,
증액수정신고는 관할세무서장의 경정통지 전까지 마치면 됩니다.
또한, 감액경정청구는 신고기한 경과 후 3년 내에 하면 됩니다.
법인세 신고는 사업연도 종료일이 있는 달의 말일부터 3월 내에
기업회계기준 및 국제회계기준에 의해 작성한 재무제표를 첨부한 다음
본점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절차로 이루어집니다.
법인세를 납부 과정에 서류로는
법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세무조정계산서, 세무조정계산서 및 부속서류 및 현금흐름표가 있어야 합니다.
혼자서 감당하기에는 너무 복잡하고, 지치는 법인설립과 세무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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