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물류주선업 법인 정보속으로 출발!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정보속으로 출발!
꼭 알아야 할 국제물류주선업 등록기준 이야기!
이웃님들은 곁에 있는 사람들과 하루 동안 얼마나 많은 이야기를 나누시나요?
가족, 친구, 직장 내 동료. 생각해보니 몇 마디 나누지 않는 것 같네요.
오늘은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에 대한 정보로 대화를 시작해보는 것 어떨까요?
유익한 깨알 정보들을 혼자만 알고 있긴 아쉽잖아요~ ^^
혹시 법인의 대표가 법원으로부터 의사결정 능력이 없다는 금치산자로 인정받거나,
몸과 마음이 온전치 못하여 재산을 낭비할 것으로 염려된다는 한정치산자로 인정받았다면,
국제물류 주선 법 등록기준 상 자격의 결격에 해당되기 그렇기 때문에 접수가 불가능합니다.
국제물류 주선 법 등록기준에 따르면 혹시 법인이 국제물류 주선업의 등록 취소 처분을 받았고,
처분받은 지 2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라면 같은 법원에서 등록 신고를 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는데요.
등록 취소 처분 후에 재등록을 하기 위해선 처분받은 날로부터 2년이 지나야 한답니다.
국제물류 주선업 등록기준 상 항공법이나 해운법 등을 어겨 무노동 징역형 이상의 처벌을 받고,
그 처벌이 끝나거나 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않았을 때는 등록을 할 수 없습니다.
국제물류 주선업 등록을 위한 자격 조건을 채우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등의 법률을 어긴 뒤 국제물류 주선업 등록을 하려한다면 여건을 채워줘야 해요.
노동 없는 징역형 이상의 형벌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아직도 끝나지 않는다면,
결격 사유에 해당돼 등록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유예기간이 지난 후에 신청이 됩니다.
법인의 대표가 아닌 임원 중 관련법을 위반 해 처분을 받거나 면제받은 사람이 있고,
그 사람이 처벌이나 면제를 받은 지 2년 이상이 지나지 않았을 경우에는 국제물류 주선 법 등록 기준 상,
자격 요건을 다 채우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국제물류 주선 법 등록 신고를 할 수 없습니다.
제대로 알면 손해는 안 보는 국제물류주선업 등록기준 신고 방법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을 받고자 한다면 등록기준별로 3억 원 이상의 자본금을 갖추고 있어야 해요.
또한 1억 원 이상의 보증보험이나 또는 화물배상책임보험 등에 가입해야 하죠.
그러므로 등록 희망 업주는 자본금과 보험 가입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을 위해 업주는 대표자뿐만 아니라 사내이사와 감사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본적 주소 등의 내용이 담긴 임원의 인적사항 리스트를 내야 합니다.
이때 임원들의 기본증명서를 1통씩 발급받아 제출해야 하고, 임원들의 신원조회 후에
국제물류주선업 등록 신고의 결격사유를 체크합니다.
국제물류주선업의 사업 특성때문에 화물선 또는 항공 화물의 이용이 필수입니다.
따라서 등록을 위해 업주는 선하증권을 준비하여야 하고, 항공운송을 포함할 때는
항공화물운송장 양식을 준비해 등록 신청서와 같이 제출해야 합니다.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기준 신고를 하기 위해서 업주는 1억 원 이상의 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등록기준 신고를 할 때 1억 원 이상 보험가입증명서의 원본을 한 부 준비해야 해요.
이때에 보험가입 증명서는 화물배상책임보험이나 또는 인허가보증보험의 증명이어야 합니다.
국제물류주선업의 법인설립이 끝난 뒤 업주는 제출 서류를 구비해서
법인사업장 주소 담당 시청 담당 부서에 등록신청을 합니다.
업주는 등록기준을 신고한 후에 일주일에서 열흘후에 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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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살아있는 것들은 나중에 사라지게 되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에 대한 정보 찾기처럼 우린 오늘도 성실하게 살았어요.
사라짐이 아닌 지금 이 순간의 가치를 알아보며 다음에도 또 만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