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제의 정보! 건설업법인 속으로
화제의 정보! 건설업법인 속으로
확실한 정보만 정리했어요! 건설업법인 등록 방법 관한 모든 것
남들보다 유난히 뒤처진 것 같다면 이 명언을 확인해 보세요. ‘천천히 가는 사람이 되어라.
그러나 뒤로 가는 사람이 되진 마라.’ 미국의 전 대통령 링컨이 전한 명언입니다.
전진만 있을 뿐, 후진은 없다! 저와 같이 오늘도 건설업법인 관련 소식 함께 살펴봐요!
건설업법인 신청을 위해서는 대표 발기인을 결정해야 합니다.
선정된 대표발기인은 통장잔고 증명서 1부를 교부 받아 첨부해야 합니다.
건설업법인을 세우기 위해서는 상호를 정해야 하고,
주요 사업장의 주소지를 정한 뒤 초기 자본금을 선택해야 합니다.
임원진 신상정보 등을 비롯한 서류 전반은 시장이나 도지사의 심사를 거치게 되죠.
건설업법인 등록에 관련한 정확한 절차는 건설업법 건설산업기본법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건설업법인 등록은 대부분 법무사의 안내를 받으며, 대행수수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건설업법인을 세우기 위해서는 우선 건설업 등록과 건설업 면허 절차를 통해야 합니다.
법인 등록 경우에는 관할부서가 신청하는 증빙서류를 제출한 뒤 지자체의 심사를 받습니다.
건설업법인을 등록하는 진행과정은 시장 혹은 도지사의 심사를 포함합니다.
만약 이 과정에서 서류 보완이 필요하다면 보완명령을 받아야 되고,
준비서류에 기재되어진 것과 실제 상황이 동일한지 판단한 뒤 법인이 승인됩니다.
건설업법인 설립 전 확인사항, 완벽하게 파헤쳐보자!
건설업 법인을 세우기 전에는 업종별로 필요한 공사용 장비를 보유하여야만 합니다.
철강재 설치 공사업의 경우에는 제작장, 현도장, 기중기, 전기용접기 등의 것들이 요구됩니다.
건설업 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사무실 임대가 필요합니다.
업종별 최소 사무실 면적이 정하여져 있으며, 대부분은 전용면적 33 또는 50 제곱미터 이상입니다.
건설업 법인을 설립하려면 대표이사와 이사 등 임원을 선임하여야 합니다.
법인 등록을 위해서 이들의 인감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 등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건설업 법인 설립 전엔 설립하고자 하는 업종에 맞는 기술자를 보유해야합니다.
토목공사업과 같은 경우에는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토목기사 또는
토목분야 중급기술자 중 2인을 포함해서 토목분야 기술자 6인이상이 있어야 합니다.
건설업 법인 등록을 위해서는 등기부 등본과 사업자 등록증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건설업 법인 설립 전 사업자 등록을 끝내고 설립 등기를 의뢰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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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과 성을 다해 준비한 오늘의 포스팅! 방문해주신 이웃님들은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해요~
제가 열심히 준비한 만큼 실용적으로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포스팅을 마칩니다.
또 건설업법인 관련 정보가 알고 싶을 때는, 언제든지 다시 들러주세요! 안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