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차고 흥미로운 주식회사법인 이야기!
알차고 흥미로운 주식회사법인 이야기!
알아두면 도움되는 주식회사법인 설립 자격 이야기
불천노 불이과는 곧 배우는 건 철저하게 실천하는 것이다 라는 말이죠
배움과 함께 실천하는 중요성을 특별히 강조해온 선조들의 지혜가 담긴 오랜 명언
오늘도 본받아 철저하게 배우고 또 확실하게 써먹으실 수 있도록
오늘은 주식회사법인에 대한 정보를 알차게 준비해와 봤어요^^
현행상법 제 288조(발기인)에 따르면 최소주주의 수 규정을 폐지해서
주주 1인이 전 금액을 출자하는 방식으로 법인회사 설립을 할 수 있습니다.
이때 발기인에 관련된 사람은 반드시 1주 이상을 인수해야 하고 발기인이 아닌 사람도
출자할 수 있기 때문에 출자하는 사람 별로 그 금액을 결정해서 주주명부를 기재하는데요.
만약 자본금이 10억 원 이하라면 주식회사 설립에 정관 공증이 필요 없습니다.
법인 설립하면서 공증을 안 받으려면 주식이 없는 이사나 감사가 한 명 있어야 해요.
또, 자본금 10억 원 이하의 경우, 이사의 수가 1인 이상만 있어도 법인 설립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자본금 10억원 이상일 시 3인 이상이 있어야 하죠.
그리고 일반적인 주식회사 법인 발기설립의 경우는 청약의 방식을
법정하지 않은 간단한 서면주의이지만, 모집설립의 경우 기재사항이
법정되어 있는 주식청약서로 청약해야 적법한 것으로 시인됩니다.
주식회사와 협동조합의 차이점, 알아두세요!
주식회사와 협동조합은 그 운영방식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주식회사의 의결권은 주식을 많이 소유한 대주주에 집중되지만 협동조합은
출자규모와 관련없이 조합원 누구든 평등하게 1표를 가지고 운영돼요
뿐만 아니라 주식회사와 협동조합은 설립목적에서 차별점이 있습니다.
주식회사의 설립목적은 영리를 추구하는데 있으나, 협동조합은
조합원의 마진을 향상시키는 데 그 목적을 가지고 있죠.
더불어 주식회사와 협동조합은 경영에 있어서도 조금 다른점이 있어요.
주식회사는 주주로 구성된 이사회에서 정한 경영자나 대주주가 독자적으로 경영을 합니다.
반면 협동조합은 조합원으로 구성된 이사회에서 선출된 경영자나 상임조합장이 경영을 해요.
그리고 주식회사와 협동조합은 배당액과 배당방식에서도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협동조합은 영리 목적이 아니므로 배당 규모가 제한되고 있죠.
이와 달리 주식회사는 주주총회가 합의한 대로 배당할 수 있고 지분율에 맞춰 배당금액이 달라집니다.
그 외에도 설립 방식에 있어서 주식회사는 등기 후 사업자 등록의 절차를 따르는데요.
협동조합 설립을 위해선 사무소 관할 소재처 시, 도지사에게
설립 신고를 먼저 해야하며, 이후에 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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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감의 밑바탕은 오랜 세월 축적해온 ‘노력’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차근히 노력해온 사람이라면 어떠한 자리에서도 자신감을 가질 수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주식회사법인 관련 정보를 함께 살펴본 오늘이 이웃 여러분 자신감의 원천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