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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 보면 흥미로운 종합소득세 관련 정보

스마일세무닷컴 2019. 9. 18. 14:22

 

 

알고 보면 흥미로운 종합소득세 관련 정보

 

식부기의무자의 종합소득세에 관한 유용한 TIP

 

 

부지런한 인간만이 배울 수 있다는 말, 들었던 적 있나요?
그만큼 무언가에 대해 알기 위해서는 노력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종합소득세에 대해 배우려고 오신 여러분은 굉장히 부지런하시네요~
여러분을 위해 준비한 종합소득세 관련 정보들, 이제 하나씩 전해 드릴게요!
장부기장에 의한 신고는 간편장부대상자와 복식부기의무자로 나뉘고,
추계신고는 단순경비율적용 해당되는 사람과 기준경비율적용 해당자로 나눠집니다.
그 기준이 되는 것이 바로 업종별 직전연도 수입금액 입니다.

장부기장신고 시 업종별 직전연도 수입금액에 따라 간편장부대상자와 복식부기의무자로 나뉘어 지는데요.
프리랜서의 경우에는 ‘개인서비스업’ 쪽에 해당하므로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7천 5백만원 이하일 경우 간편장부대상자가, 초과일 경우에는 복식부기 의무자가 됩니다.

복식부기 작성에 의무가 있는 사람이 장부를 기장하지 않는 경우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완료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출 세액의 20%와 수입 금액의 0.07% 중 큰 금액을 가산세로 부담하게 됩니다.

의료업, 변호사업, 기술지도사업, 통관업 등의 전문직 종사자의 경우에
업종별로 직전연도 수입금액과 상관없이 무조건 복식부기의무자인 동시에
단순경비율 적용 배제 대상자가 됩니다.

 

 

간편장부 대상자가 간편장부로 기장 신고하는 경우에,
2011년부터 기장 세액공제를 받지 못하도록 되었는데요.
간편장부 대상자가 복식부기로 기장 신고했을 시에 기장 세액공제의 20%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 서류, 전부 파악하기!

 

 

 

합소득세를 신고할 시에는 개인사업자의 사업소득원천징수 영수증이 요구돼요.
이는 사업소득의 내역을 알아보는 데 필요한 서류이며 국세청 홈텍스에서 체크할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가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 지출한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사용내역, 현금 영수증 따위를 제출해요.
이는 홈텍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개인사업자는 자신을 증명하기 위한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해야 종합소득세 신고가 돼요.
만일 부양가족이 있어 인적 공제를 받기 원한다면 가족관계증명서도 제출하여야 하니 참고하세요.

개인사업자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려면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해요.
건강보험료는 필요경비로 허용받을 수 있는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출력할 수 있답니다.

 

 

개인사업자가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하려면 사업자등록증 사본이 요구됩니다.
또 부가가치세 신고서가 소요되는데, 국세청 홈텍스에서 출력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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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테뉴의 대표 명언! ‘고통을 주지 않는 것은 쾌락 역시 주지 않는다’는 말이 있죠?
이처럼 고된 일이라도 이겨내고 나면 기쁨이 찾아올 거예요.
오늘 저와 종합소득세 관련 정보에 대해 살펴본 하루도 유익했기를 바라며, 다음 이 시간에 또 찾아뵐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