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실하게 알려주는 건설업법인 연관 정보
확실하게 알려주는 건설업법인 연관 정보
오늘 하루, 건설업법인의 종류 관련 지식 한 걸음 더!
무엇이든 잘 알기 위해서는 초보의 시간을 지나야 합니다.
대가 역시 미숙한 초보의 과정을 지나왔기에 오늘의 빛나는 자리에 앉아있는 거겠죠?
여러분이 건설업법인 대가가 되길 바라며 알짜 정보를 꼼꼼히 알려 드릴게요!
건설업법인회사는 대한민국의 현행 상법에 근거해서 4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법인은 각각 주식회사와 유한회사, 합명회사와 합자회사로 나눌 수 있습니다.
법인 가운데 특정 분야에 대한 공사만을 담당하는 전문건설업법인이 있습니다.
전문건설업법인은 상하수도 분야나 석공분야 등 도합 25가지 업종으로 구분할 수 있죠.
보통 합명회사나 합자회사가 아닌 주식회사나 유한회사를 건립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들은 각각 유한책임을 가지는 주주 혹은 사원으로 형성됩니다.
중형 또는 대형규모의 법인기업은 일반적으로 주식회사로 분류됩니다
주식회사는 유한책임을 떠맡게 되는 주주들로 이루어져 있으며 주주총회를 통하여 의결합니다.
가장 스케일이 큰 건설업법인의 경우 주식회사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주식회사의 경우에는 주식을 양도할 수 있고, 양도시장도 주식회사 법인을 더 선호해요.
기초 상식 정보, 건설업법인 행정처분 조회 방법 및 주의사항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 홈페이지는 행정처분 기준을 기간별로 구분합니다.
행정처분을 받은 공고기간을 입력해서 검색하면 빠르게 조회할 수 있습니다.
법인에 대한 행정처분 이력 조회는 면허 등록에 따른 정보까지 지원합니다.
행정처분 내용은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 웹사이트에서 간단히 조회할 수 있죠.
부실시공이나 법인등록기준에 맞지 않아 행정처분을 받는 때가 있는데
국토교통부 산하 키스콘 (KISCON)에서는 인터넷 데이터베이스에 이 사실을 등재해
일반인들도 행정처분 내역을 확인해 볼 수 있도록 정보를 공개합니다.
행정처분에는 다양한 차례가 있기 때문에 이력 조회 시 유의해야 합니다.
약한 행정처분의 때는 시정명령에 한정되지만,자진반납이나 등록말소 등의 경우도 있어요.
이외에 건설업법인이 불법 하도급 영향으로 행정처분을 받게 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면 처분 이력이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 웹사이트에 기록이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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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교는 배운 것을 돌려주고 경험을 나누라고 말했습니다.
배운 것을 공유하는 것 만큼 좋은 일은 없는 것 같아요. 또 나누면
그 기쁨은 몇배가 되니 말이죠. 오늘 건설업법인에 대한 정보도
혼자만 움켜쥐고 있지 말고 주변 사람들과 머리랄 맞대보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