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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공유! 1인 법인설립 연관 정보

스마일세무닷컴 2019. 10. 17. 13:12

 

 

 

 

 

핵심 공유! 1인 법인설립 연관 정보

1인 재단법인 설립 방법, 이건 누구나 기억해야 해요!

 

 

 

 

 

 

 

쓸모 없다고 여겨지던 물건이나 지식이 지나면 유용한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제가 전할 1인 법인설립 연관 정보도 꼭 쓸 일이 있으실 거예요!
제대로 된 핵심 내용만 준비했으니 지금부터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1인으로 재단법인을 건립하기 위해서는 본인의 개인정보 뿐 아니라
재단법인의 사업 목적이나 본점 소재지 등을 말해주는 서류를 갖추어야만 합니다.
본점 소새지의 경우에 있어서는 계약서 사본을 준비하는 것이 아주 유용한 방법입니다.

설립한다고 하더라도 사실 2인이 필요합니다.
재단법인 창립을 위해 기록하는 조사 보고서에는 작성하는 사람이
주주 를 포함하여 한 사람이 더 필요하기 때문에 잘 확인해야 합니다.

그중에서도 설립하기 위해서는 본인의 업종을 정확하게 정해야 합니다.
특수 업종에는 세금이 면제되는 혜택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금 감면 혜택을 받는 때에는 설립 비용이 더 별개로 들어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재단법인을 1인으로 설립하고자 할 경우라면 자본금이 매우 중요합니다.
본인 소유의 잔고증명서와 자본금 총액이나 발행하는 주식의 수 등을 비롯하여
자본금과 관한 서류들이 필요하니 잘 확인해야 합니다.

 

 

 

단법인을 설립할 때는 많은 경우 설립자가 여럿이기 때문에 발기인 대회를
개최하고 대회에서 정관을 작성하여 임원을 고르는 등의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1인 재단법인 설립의 경우에는 발기인 대회를 개최하지 않아도 됩니다.

 

 

 

 

 

 

 

보통 잘 모르는 1인 법인 임원 구성 시크릿 정보 파헤치기

 

 

 

 

 

 

 

1인 법인의 경우엔 최소의 임원으로 설립이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선출과 해임은 법인이 가지고 있는 정관을 토대로 선출해야 하며
법인을 위해서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일처리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만 해요.

원래는 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최저 자본금이 필요했었는데요.
법이 개정되면서 최저 자본금 대신 10억미만의 자본과 10억 이상의 자본으로 구분합니다.
1인 법인의 경우 10억미만에 해당하게 되며 최소 2명 이상의 임원이 있어야 하죠.

1인 법인을 설립할 때 임원 구성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사람이 많아요.
1인 법인의 경우에는 임원은 발기인과 동일인이 아니어도 되기 때문에
주주가 아닌 사람을 대표이사나 임원으로 선출해도 됩니다.

1인 법인이 출범되기 위해서는 보고서를 담당할 주식이 없는 임원 1인이 필요하답니다.
10억 미만 자본을 보유한 1인의 주주까지 해서 총 2인이 있어야 구성 가능하다는 것을 기억해 두세요.

 

 

 

 

1인 법인 출범을 위해서는 대표 주주 1명과 조사 또한 감사를 책임질 임원 1명이 필요합니다.
법인 임원인 두 사람의 인감증명서 2통, 주민등록 초본 1통, 인감도장,
은행잔고 증명서 등을 준비해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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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능은 하나의 의견일 뿐이다’라는 한 유명 인사의 말이 있죠.
전달드린 1인 법인설립에 대한 정보로 보다 충실한 하루를 보내셨기를 기원해요.
가능으로 힘차게 다가서는 여러분의 하루! 제가 최선을 다해 응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