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인 및 자영업자를 위한 1인 법인설립설립안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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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법인 설립 방법, 간편절차를 알고 싶다면 여기 보세요?
‘말이 말을 만든다’라는 말을 아시나요?
말이 전해지는 동안 그 내용이 과장되고 변질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접하는 여러 정보들 중에서도 처음과 다르게 변질된 정보들이 있겠죠?
오늘은 그 불명확한 정보들 사이에서
1인 법인설립에 관해서 만큼은 명확하고 믿을 수 있는 정보를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1인 재단법인을 건설하고자 할 때는 필요한 서류들이 있는데요.
설립하고자 하는 개인의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주민등록초본 등입니다.
본인이 재단법인의 대표가 되는 것이므로 정확한 사항들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재단법인 설립을 위한 서류를 작성하고 나면 정관을 써야만 합니다.
그 뒤의 재단법인 설립 절차는 정관의 규정에 따라 정해지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절차입니다.
정관에 발기인이 서명을 하고, 조사인의 조사보고서와 함께 상업등기소에 보내게 됩니다.
또 설립 과정에서 본인의 소유재산을 법인에 출연해야 하는데요.
이 때 재산의 방식으로는 부동산이나 현금 등이 특별한 제약이 없이 출연할 수 있는데요.
설립 때 출연된 재산은 재단법인의 재산으로 넘어 가서 확정됩니다.
그런데, 1인 재단법인을 설립한다고 할지라도 사실상 2인이 필요하다고 하는데요.
재단법인 창립을 위해 기입하는 조사 보고서에는 작성하는 사람이
주주 이외에도 한 사람이 더 필요하기 때문에 잘 확인해야 합니다.
또 재단법인 설립을 1인으로 하기 원하는 경우 정해진 절차에 주의해야 합니다. |
1인 회사법인 설립 방법, 기본부터 꼼꼼하게 따져서 알아두자!
1인 사법인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사업의 형태를 결정해서 신청해야 해요.
이 경우, 사업의 의도를 구체적이게 기입하는 것이 더 좋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사법인을 신청하려면 기본적으로 필히 준비해야 하는 서류가 있는데요.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이 요구되며 임원들 모두의 등본을 전체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이 때, 법인 등록 과정에서의 자본금 결정금액은 원칙적으로 규정이 없습니다.
하지만 건설회사, 여행회사는 특수하게 자본금의 최소금액이 있을 수 있다는 내용을 유념해야 해요.
그리고 1인 법인인 경우 상호를 지을 필요가 없다 생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하지만 사람이 태어나면 이름이 있듯이 회사도 이름이 있어야 하므로
1인 사법인을 만들고자 한다면 신고할 상호를 정해놓아야 합니다.
또한 1인 사법인의 경우엔 임원이 개별로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일이 많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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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 1인 법인설립에 관한 포스팅을 보며 하는 일은 다릅니다!
하지만 개개인에게 유용하게 쓰일 거란 건 보장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많은 도움이 됐길 바라며 다음번에 더 좋은 정보로 다시 올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