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정보속으로 GO! 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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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개정내용에 대한 정보, 궁금하셨죠?
쳇바퀴를 돌 듯 지루한 매일에 하루하루의 경계가 흐릿해지셨나요?
매일을 소비하기보다는 날마다 배워가는 마음을 갖는 게 가치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의 일상에 지식이 쌓이는 성취감을 느낄 수 있도록
오늘도 종합소득세에 대한 정보를 저와 함께 알아볼까요?
출산 장려 차원에서 지금도 출생과 입양에 따라 세액공제가 적용이 되고 있는데요.
2018년부터는 현행 한 명당 30만원에서 둘째는 50만원, 셋째는 70만원으로 확대되는 까닭에
아이를 갖는 것을 계획하고 있는 분들은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보세요.
2017년부터 기부금 세액 공제에 포함시킬 수 있는 부양 가족의 나이 요건이 없어진답니다.
그간 공제 받을 수 없었던 만 20세 초과 대학생 자녀의 기부금내지는
소득 없는 만 60세 미만 부모의 기부금까지 공제받을 수 있답니다.
2017년부터 신용카드 공제 한도 금액이 급여별로 같지 않게 적용이 되는데요.
연 총급여 7천 만원 이하 소득자는 현재와 변함이 없어요.
현행대로 공제 금액이 3백만원으로 계속 유지되기 때문에 참고바랍니다.
만 20세 초과 대학생 자녀나 만 60세 미만 부모가 소득이 있는 경우 또한
2017년부터 세액 공제에 포함시킬 수가 있지요.
이 경우에 소득 금액은 연 100만원에 한하며, 근로소득은 500만원 이하에 한합니다.
국가보훈처로부터 주택 임차 비용을 대출 받게 된 국가 유공자나 그 가족들이 적지 않아요.
이 분들도 2017년부터 이같은 금액을 주택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에 포함시킬 수 있답니다.
이렇게 하면 나도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 완벽 마스터!
종합소득세는 사업소득뿐 아니라 근로소득, 부동산소득, 배당소득, 이자소득 등에 적용이 됩니다.
하지만 부가가치세는 비과세가 되는 항목들이 있기 때문에 잘 살펴봐야 합니다.
종합소득세는 1년에 1회, 부가가치세는 1년에 2번 지불합니다.
두 가지 세금 모두 세무관리를 통해 절세효과를 생각할 수 있다는 좋은점이 있습니다.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때에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제외하여 계산합니다.
종합소득세는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 중 어떤 것을 포함시키느냐에 따라
소득금액이 다르게 계산되고, 과세표준에 따라 세율도 차이납니다.
종합소득세는 이익이 존재하지 않으면 납부하지 않아도 되지만,
부가가치세는 매출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이라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로 인해, 이익이 없어도 부가가치세는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업자는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를 납입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는 공급 총액의 10%이며, 종합소득세는 소득 금액(과세표준)에 따른 세율이 산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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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인가를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오랫동안 기억에 남기려면 복습이 필수적이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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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에 쏙쏙 들어 오는 종합소득세 정보와 같은 좋은 상식! 계속 들고 찾아올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