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전환 완벽분석!
법인전환 완벽분석!
간단하게 알아보고 확실히 이해하자! 개인 임대사업의 법인 전환 요점 정리
공자의 명언 중 어디를 가더라도 마음을 다해 가라는 유명한 명언이 있어요.
한 마디로, 매 순간 순간을 성실하게 살아야 한다는 뜻이기도 하죠.
오늘도 법인전환 연관 지식을 알아보면서 하루를 알차게 시작해볼까요?
현물출자 방법을 통해서 법인으로 전환하려는 개인 임대사업자는
계약서 작성 후 검사인의 선임 및 조사를 받게 됩니다.
법인 설립과 사업자 등록한 다음에는 개인사업자의 폐업과 부가세 신고 과정이 필요합니다.
개인사업자가 보유한 부동산의 가격이 올라갈 예정이라면 법인 전환을 고려해 볼 만 합니다.
법인 전환 시 양도소득세에 대한 부담을 감소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개인 임대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기 위해선 대개 임대용 부동산을
현물출자하거나 사업을 양수도 하는 방식을 택합니다.
법인설립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괜찮은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이롭습니다.
개인 임대사업의 법인 전환 시에는 자본금의 크기 혹은 중과세 적용 여부에 따라 취득세 등이 나옵니다.
만일 취득세를 감면받았다면 감면 금액에 상응하는 20%를 농특세로 지불해야 합니다.
개인 임대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한지 5년 이내에 부동산을
처분하는 경우 세금이 과다하게 추징될 수 있어 조심해야 합니다.
그러니 현재 상황과 향후 계획 등을 가늠하여 법인 전환을 진행하도록 하세요.
어렵지 않아요!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시 이월과세 적용제외 조건
이월과세를 적용받고 법인전환을 하는 회사는 고정자산 처리에 조심해야 합니다.
사업용 고정자산의 50% 이상을 처분하게 되면 이월과세 적용제외 조건이 되기 때문입니다.
개인사업자가 법인전환 이후에 설립일로부터 5년 내에 고정자산을 사업에 사용하지 않는 경우,
이월과세 적용 제외 대상이 되어 이월된 세액을 양도 소득세로 납부해야 합니다.
기존의 개인사업자는 그 사유발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두달 내에 즉시 납부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가 법인전환 할 때에 사업을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발기인으로 참여하고 세달 내에 포괄양도하지 않으면 이월과세 적용이 제외됩니다.
발기인은 설립 중인 기업의 집행기관이라 할 수 있는데요.
기업의 설립에 필요한 모든 행위를 할 권리를 가진 사람을 일컫습니다.
이월과세를 적용받아 전환한 법인이 사업을 없애는 경우가 있습니다.
창립일로부터 오년 이내에 적당한 사유 없이 사업을 없애면 이월과세 적용제외 대상이 됩니다.
개인사업자가 법인전환 이후 주식을 처분하면 이월과세 적용제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법인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의 오십퍼센트 이상으로 유상 또는 무상이전하면 이월과세 적용이 없어집니다.
혼자서 감당하기에는 너무 복잡하고, 어려운 법인설립과 세무기장!
최상의 실력을 갖춘 법무사이자 세무사인 스마일세무닷컴에 찾아오세요.
스마일세무닷컴은 퀄리티 높은 법인설립/법인전환/세무기장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무기장 의뢰가 들어오면 무료법인 설립(공과금 별도)까지 누릴 수 있는 혜택!
사업자등록에 4대보험 대행서비스까지 무료로 지원하고 있는 스마일세무닷컴에서
지금 바로 세무/회계/법인 업무 상담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스마일세무닷컴 전화 문의>>02-548-0509로!
차별화 된 세무•회계 대행서비스를 체험하고 싶은 분들,
법인설립&전환 상담을 받고 싶은 분들은 지금 바로 전화 주십시오!
스마일세무닷컴 전화
문의>>02-548-0509로 주세요!
법인설립 관련 문의가 있으시면
클릭해주세요
하루 동안 열심히 정보를 수집하고 정리해서 만든 오늘의 법인전환 관련 정보!
반드시 알아야 하는 건 아니지만, 알아두면 반드시 도움이 될테니 꼭 기억하셔야 해요!
단, 한 번 본다고 다 알 수 있는 게 아니니 잠드시기 전에 한 번 훑어보시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