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리 준비하자! 1인 법인설립
미리 준비하자! 1인 법인설립
정확하게 알아야 실수하지 않는 1인 법인 세금 관련 기본 정보
잇님들은 하루 중에 언제 가장 기분이 좋고, 기다려지는지 확실히 알고 계시나요?
전 여러분께 도움될 정보를 준비해온 지금 이 순간이 가장 벅차고, 설레는 순간이랍니다.
그러니까 1인 법인설립 관련 정보, 오늘도 재미지게 읽어주실 거지요? :D
법인세 신고기간은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대체로 법인은 회계연도가 1/1~12/31이므로, 3월말까지 법인세를 내게 됩니다.
개인사업자에서 1인 법인으로 전환하면 세금감면 혜택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용 재산의 취등록세가 감면되고 양도소득세의 이월 과세가 가능해집니다.
1인 법인은 낮은 세율 적용과 다양한 비용처리로 세금측면에서 장점이 있으나,
대표자가 기업의 자금을 개인적으로 유용하게 되면 세무적 불이익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1인 법인은 1년 이상 근속해온 임직원에 대해 퇴직급여충당금을 설정할 수가 있는데,
대표자도 퇴직급여충당금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1인 법인은 매출에서 각 공제와 비용을 차감한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법인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법인세의 세율은 과세표준 2억원 이하는 10%, 2억원 초과는 20% 이므로 숙지해두세요
1인 법인과 개인사업자의 차이, 지금 확인해보세요!
개인사업자는 누진세율을 적용 받고 1인 법인사업자는 법인세율을 성립 받습니다.
누진세율은 과세금액이 늘어날수록 우수한 세금률이 매겨지는 구조이기 때문에
개인사업자의 회사 스케일이 많은만큼 세액이 높아집니다.
개인사업자와 1인 법인들은 사업에서 생기는 이익의 분배에 있어서도 다른부분이 있습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는 이익의 사용에 규정이 없으나 1인 법인들은 배당을 통해 이익이 분배가 됩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수입이 상승하면 세금 부담액이 커지게 되는 반면
1인 법인이라면 수입이 높아질수록 세금적인 부분에서 절약이 가능한 측면이 있습니다.
개인사업자의 최대 과세율은 38%이며, 법인사업자의 경우라면 최고 세금율 22%입니다.
개인사업자가 대표자를 변경할 상황에는 폐업 후, 사업자 재등록을 하시면 상관없지만
1인 법인이라면 대표자 수정 후에도 법인을 확보할 수 있기에 순서가 번거롭지 않습니다.
사업자에 개정 항목이 생길 경우에는 개인사업자는 세무서에 접수하는 것으로도 처리가 됩니다.
반면에 1인 회사법인은 법인 관련 변동 내용에 대해 등기를 해야만 처리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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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1인 법인설립에 관한 정보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