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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법인, 쉽게 알려드릴께요!

스마일세무닷컴 2016. 12. 16. 11:05



 



 

주식회사법인, 쉽게 알려드릴께요!
 주식회사 법인 이사회 쉽게 알려드릴께요^^


 




 

“해가 지는 것을 보려면 해가 질 때까지 기다리기 전에 해가 지는 곳까지 가야 해.”
어린 왕자의 명대사같이 주식회사법인에 대해 알아보려면 손수 나서야죠~
이곳에 들른 보람이 있게 고급 정보들만 골라 제공해 드릴게요!



 



 

법인 주식회사에서 이사회란, 회사의 업무집행에 대한 의사를 결정하고 이사의 직무집행을
감독할 권한을 갖는 이사 전원으로 구성되어진 주식회사의 필수상설기관을 가리킨답니다.
대표이사는 1인 뿐만 아니라 수인을 둘 수 있는데, 이때 대표권이 제한된 사람들을 공동대표이사라 하죠.



 

법인 회사를 설립된 다음에는 주주총회에서 정관을 굳이 정정하지 않아도
이사회가 수권주식 수 범위 안에 자유롭게 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는 특징을 가집니다.

한편 주주총회 결의 사항에는 이사의 이사의 해임, 재무제표의 승인, 이익배당의 결정,

영업양도, 주식의 포괄적 교환, 정관의 변경, 자본금감소를 들 수 있는데요.


 

이렇게 주주총회에서 결의하여야 하는 사항을 별도 정해둔 이유는, 실제 업무를
집행하게 되는 이사가 주주와 이해관계가 어긋나버리는 사항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이랍니다.

즉 이러한 부분의 의사결정에 꼭 주주총회의 결의를 얻도록 해서 주주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죠.



 




 



 

주식회사법인 간이합병 쉽게 설명해 드릴께요?!



 

일반적으로 간이합병이 주로 이용되는 것은 비상장법인이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지분율 요건을 충족할 수 있고 비상장 계열회사와 관련된 구조조정 수단이 되거든요.

간이합병 진행은 인수합병 후 존속법인이 소멸법인 지분 대부분을
소유하고 있거나 혹은 소멸법인의 주주 전부가 합병에 우호적일 때 이루어지는데요.

간이합병의 구조는 존속법인이 소멸법인 발행주식의 이상을 소유하면 갖추게 된답니다.
그러나, 소멸법인의 모든 주주가 합병에 동의해야 한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두시기 바라요.

또 간이합병의 경우 흡수합병을 하게 되면 합병절차를 간소화시킬 수도 있는데,
이는 불필요한 단계를 생략해서 시간 및 비용을 최대한 절약하자는 목적을 가져요.


 

한편 합병은 대개 다양한 견제장치가 마련하게 된다는 특징을 가지지만, 간이합병에는
소멸회사 주주총회를 넘어갈 수 없도록 하는 제도는 없다는 것까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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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이 생각하는 성공의 정의란 무엇인가요?
윈스터 처칠은 ‘열정을 잃지 않고 실패를 거듭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정의했다고 해요.
여러분도 주식회사법인 관련 정보에 대한 그 열정 잃지 마시고 꾸준히 정진하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