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법인설립 정보 탐색
1인 법인설립 정보 탐색
팩트만 뽑아서 정리한 1인법인의 개념 관련 소식
흔히들 알짜 정보란 다른 사람들은 모르고, 나만 알고 있는 것을 뜻하죠.
그렇다면 1인 법인설립 관련 정보는 다른 사람들이 많이 알고 계실까요?
따라서 1인 법인설립 정보를 통해 여러분의 알짜 지식 수준을 알아볼까 해요.
내가 알고 있는 ‘알짜’는 얼마나 되는지 지금부터 함께 세어 볼까요!
일인 법인은 사업양수도에 따라 취득하게 된 사업용 재산에 대한
등록세 및 취득세가 면제되는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1인 법인이란 대개 첫 사업을 시작하려는 사람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것으로, 회사가 법적으로 인격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개인사업자 보다 1인 법인은 사람들의 신뢰를 얻는 것이 비교적 수월하기 때문에,
외부로부터 자금을 마련하는 것이 용이합니다.
대부분 법인회사는 모든 사람의 4대 보험을 등록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데요.
보수가 없는 1인 법인일 경우 4대 보험 가입제외 신청서를 제출하면
4대 보험 비용이 별도로 청구되지 않는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사업양도와 양수 방법’에 의하여 개인기업의 자산을 1인 법인으로 이전한다면,
재화의 공급으로 여기지 않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습니다.
1인 법인 세금, 간단히 살펴보자!
1인 법인 설립 시 납부하는 세액은 등록면허세와 교육세로 나눌 수 있습니다.
등록면허세는 법인 자본금의 0.4%, 지방교육세는 등록면허세의 32%를 납부하지만,
수도권 내 과밀억제권역 내에서 법인을 설립할 경우 납부세액이 3배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에서 1인 법인으로 전환할 경우 세금감면 혜택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용 재산의 취등록세를 덜 수 있고 양도소득세의 이월 과세가 허용된답니다.
법인세 신고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개월 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거의 모든 법인은 회계연도가 1/1~12/31이기 때문에, 3월말까지 법인세를 내게 됩니다.
1인 법인의 수익은 법인에 속하여 대표자는 급여를 받습니다.
법인세 납부 외 대표의 급여에 관한 소득세는 원천징수를 진행해야 합니다.
1인 법인은 낮은 세율 적용과 다양한 비용처리로 세금측면에서 장점이 있으나,
기업의 자금을 대표자가 개인적으로 사용하면 세무적 불이익이 발생할 수도 있어요.
혼자서 알아보기에는 너무 복잡하고, 지치는 법인설립과 세무기장!
최상의 실력을 갖춘 법무사이자 세무사인 스마일세무닷컴에 맡겨 보세요.
스마일세무닷컴은 체계적인 법인설립/법인전환/세무기장 서비스를 제공해드려요.
세무기장 의뢰 시에는 무료법인 설립(공과금 별도)까지 제공해드리는 혜택!
사업자등록에 4대보험 대행서비스마저 무료로 지원하고 있는 스마일세무닷컴에서
지금 바로 세무/회계/법인 관련 절차 상담을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스마일세무닷컴 전화 문의는>>02-548-0509로 전화 주세요!
기존에 없던 세무•회계 대행서비스를 누려보고 싶은 분들,
법인설립&전환 관련 상담을 받고 싶은 분들은 지금 바로 전화 주십시오!
스마일세무닷컴 전화 문의>>02-548-0509로 주세요!
법인설립 관련 문의가 있으시면 클릭해주세요
인생의 목적이 정해지면 어떤 것도 겁낼 게 없다는 말, 아세요?
뚜렷한 목적의식을 가진 사람은 망설임이나 불안이 훨씬 덜하기 때문이죠.
망설이지 말고 내일도 저랑 같이 한 걸음 나아가도록 해요! 1인 법인설립 관련 소식으로 돌아올게요.